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계약 공고
공 고 명 :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구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수요기관 :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단
이 입찰설명서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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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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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 입찰 안내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5.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7.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9.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10.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11.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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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물품구매 특수조건,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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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계약 공고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단 공고 제 2024-14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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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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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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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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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구매 개요
가. 입찰건명 :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구매
나. 납품장소 : 전남 여수시 삼동 3길 19(전남대 여수산학융합 캠퍼스관)505호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마. 수 량 : 1대
바. 기초금액 : 금75,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규격·가격동시
아. 물품명세 : 세부내역 등 규격서 참고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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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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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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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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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워크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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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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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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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품 : 불가
○ 공동계약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 완료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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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08.(금) 16:00 ~ 2024.11.14.(목) 16:00
나. 개찰일시 : 규격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 43211501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규격제안서 제출서류
가. 입찰자격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전자제출(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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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고기간동안만 제안서를 접수하오니 시간엄수 바라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관련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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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의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 :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규격)제안서의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규격)제안서의 점수가 같을 경우, 평가배점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바.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규격서,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본 계약의 낙찰자는 초안송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응답 혹은 반려 등의 계약을 위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낙찰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지연시킬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이후 계약담당자 낙찰선정 관련 서류 접수 요청 공문 회신 후 관련 서류 제출 이후 상순위 부터 낙찰자 선정(미제출시 유효한 대상에서 제외)
라.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동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조달청 및 각 지방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문의 또는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계약대상자로서의 권리·의무의 부담자가 되며, 이에 입찰참가자는 동 법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구매규격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포함)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불법으로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도급) 시, 이에 관련한 법적, 도의적 문제해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입찰공고내용에 관한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단 [☎(062)530-4642]
2)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 :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061)-659-7762]
※ 반드시 입찰 전 제안요청규격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규격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 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단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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