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입찰설명서
□ 공 고 명 :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관급자재(간접가열보일러) 구매
□ 개찰일시 : 2024. 11. 19.(화) 13: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 051-794-4032, fax: 0502-927-4125, E-mail: saem@kamco.or.kr)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042-60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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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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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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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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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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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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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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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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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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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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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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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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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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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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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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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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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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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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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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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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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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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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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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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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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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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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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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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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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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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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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시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물 품 입 찰 공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08.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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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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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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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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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개요
1.1. 입찰건명: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관급자재(간접가열보일러) 구매
1.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1.3. 품 명: 간접가열보일러
1.4.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5. 분할납품: 불가
1.6.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1.7.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1.8.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9. 기초금액: 51,10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3.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2.4.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2.4.1. 심사 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간접가열보일러(4010209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간접가열보일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209501)를 소지한 자
3.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불가
6. 규격관련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042-601-5033)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7.2.4.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7.2.5.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7.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3.(수) 09:00 ~ 2024. 11. 19.(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1.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8.2.1. 입찰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9.2. 예정가격은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4. 11. 19.(화)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0.2. 개찰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계약담당관 PC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10.5.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10.5.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10.5.2. 낙찰하한율: 87.995%
10.5.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이상
10.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0.7.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8.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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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는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외부)(‘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1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2.3.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2.3.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2.3.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2.3.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2.3.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3.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2)
13.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3.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관계법규ㆍ계약예규 등 포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를 확인하여 계약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4.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5.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5.6. 적격심사 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7. 규격 착오, 규정 미숙지 또는 입찰공고 내용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8.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9.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국민참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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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확약서
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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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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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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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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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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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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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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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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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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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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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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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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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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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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