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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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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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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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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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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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결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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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30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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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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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제한경쟁/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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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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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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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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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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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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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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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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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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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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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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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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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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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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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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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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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진이 ☎ 070-4056-7970, FAX 0505-73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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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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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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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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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 김문창, ☎ 054-42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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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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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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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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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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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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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7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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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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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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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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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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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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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소포 운송장 C형 4종 제조구매 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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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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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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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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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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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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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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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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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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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 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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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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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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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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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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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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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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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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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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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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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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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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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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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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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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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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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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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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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 후 45일 이내(세부사항은 첨부 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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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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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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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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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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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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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4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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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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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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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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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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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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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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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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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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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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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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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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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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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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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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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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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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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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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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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규격별 단가의 합(4종 규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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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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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의 품목별 계약가격 산정(단가풀이)은 아래 산식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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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계약가격(단가) = (낙찰가격 ÷ 조사기준가격) × 품목별 조사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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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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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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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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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찰 전에 해당물품의 납품기한, 인도조건, 세부규격, 기초금액, 납품장소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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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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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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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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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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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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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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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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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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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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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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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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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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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심사신청서 및 실적증명서 제출 마감일시: 2024/1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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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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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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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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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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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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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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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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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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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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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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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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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단가계약이므로 가격입찰은 반드시 ‘규격별 단가의 합
(4종 규격)’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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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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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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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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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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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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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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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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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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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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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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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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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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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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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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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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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용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61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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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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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벨용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612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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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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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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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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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라벨 택배운송장’을 단일 계약 건으로 100,000,000원(부가세 포함)이상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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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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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4/11/18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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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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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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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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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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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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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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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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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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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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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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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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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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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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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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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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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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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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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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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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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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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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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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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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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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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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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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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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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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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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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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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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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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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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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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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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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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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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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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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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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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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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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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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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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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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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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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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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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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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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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심사신청서 및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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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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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서 실적심사신청서 및 실적증명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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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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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2024/11/18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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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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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제출만 가능(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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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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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빙서류(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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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후 보낸문서함에서 첨부파일이 모두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담당자(정진이 ☎ 070-4056-7970)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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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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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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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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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후 조달청에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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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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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관련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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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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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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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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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 자료에는 반드시 “라벨 택배운송장”과 “제조, 단일 계약 실적금액이
100,000,000원(부가세포함) 이상”임을 확인(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상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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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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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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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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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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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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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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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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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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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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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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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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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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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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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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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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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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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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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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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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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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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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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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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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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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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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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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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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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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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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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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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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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4/11/13 까지 계약담당자 정진이 [팩스(0505-730-1954) 또는 E-mail(genie7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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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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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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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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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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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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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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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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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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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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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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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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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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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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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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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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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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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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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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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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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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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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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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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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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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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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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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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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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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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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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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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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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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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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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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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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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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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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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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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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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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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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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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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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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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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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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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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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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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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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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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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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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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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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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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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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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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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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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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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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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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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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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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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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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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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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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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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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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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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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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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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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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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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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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 심사항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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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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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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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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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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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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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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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6,298,409,091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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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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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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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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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은 [라벨용지]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만 평가하며, 필요시 ‘상세규격보충설명’을 하여야함
- [라벨용지]에 대한 별도의 성능, 품질 등의 평가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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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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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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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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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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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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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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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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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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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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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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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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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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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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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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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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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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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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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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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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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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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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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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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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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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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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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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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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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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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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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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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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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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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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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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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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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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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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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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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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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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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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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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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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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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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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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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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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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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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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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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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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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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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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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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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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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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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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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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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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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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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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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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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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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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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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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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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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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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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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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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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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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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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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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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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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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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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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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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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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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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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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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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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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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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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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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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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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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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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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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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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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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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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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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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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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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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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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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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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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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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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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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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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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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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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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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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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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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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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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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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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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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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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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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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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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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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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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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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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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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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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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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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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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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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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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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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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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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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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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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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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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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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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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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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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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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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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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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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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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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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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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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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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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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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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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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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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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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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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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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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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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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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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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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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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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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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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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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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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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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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