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들 공고 제2024-1호
2025년도 푸른들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푸른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1. 7.
푸른들 원장
ㅡ 아 래 ㅡ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도 푸른들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나. 입찰내역 : 식자재 납품(곡류, 농·수·축산물 등 물품단가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년)
라. 구매예정금액:금120,000,000원정(금일억이천만원정) / 부가세 포함
※ 구매예정 금액은 발주처의 인원변동, 지원기준, 확정예산, 직구매 등 급식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2,829,210원(금이백팔십이만구천이백일십원) / 부가세 포함
바. 납품장소 : 푸른들 內 지정장소(광주광역시 북구 지산마을길46-39)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단가내역에 의한 총액 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추진일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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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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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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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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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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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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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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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15:00) ~ 2024. 11.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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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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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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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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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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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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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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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통보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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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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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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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및 기관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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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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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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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장소: 푸른들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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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광주광역시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을 취급하는 업체
나. 2024년 1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납품실적이 2년 이상인 업체
다. 식자재 전자(WEB) 발주가 가능하고(전산발주, 일월연간 구입수량[품목별, 일자별] 출력, 거래명세서 및 집계표 출력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 대금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이동형 카드 단말기 보유 권장)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주3~5회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며 1시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누락분 추가납품이 가능한 업체
마. 「식품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이며,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맞게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바. HACCP 적용품목은 적용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사. 최근 1년 내 위생관련 사고가 없는 업체
아. 급식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검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관리가 된 업체(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확인가능한 사진필)
자.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은 업체는 참가자격을 제한
카. 「식품위생법」 제93조, 제94조1항, 제95조, 제97조, 제100조에 해당되어 관할청의 행정처분을 받은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업체), 혹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업체) 혹은 일금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업체)는 참가자격을 제한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푸른들 사무실 (☏062-574-8004)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8. (15:00) ~ 2024. 11. 20. (15: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0. (16:00)
나. 개찰장소: 푸른들 입찰집행관 PC(전산장애 시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시 입찰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하여 낙찰 취소될 경우 2순위 업체의 자격기준 및 서류를 심사하여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 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동시행령 제 92조, 시행규칙 제 76조에 의하며, 낙찰 후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10. 적격심사대상자 제출 서류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사회복지기관 물품이행실적 필수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업체 자체 서식 가능) 각 1부 <서식 1>
⑧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⑨ 납품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종합보험가입증서, 차량 확인사진 사본 각 1부
⑩ 사업장 및 소유(또는 임차) 냉장·냉동 차량 소독필증 사본 1부
⑪ 보험가입증서(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사본 1부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⑬ 식품취급자/배송담당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각 1부
⑭ HACCP(자체 사업장, 거래업체) 인증서 사본 1부
⑮ 축산물가공업 허가증(축산물 원산지 증명서-우육·돈육·계육) 사본 각 1부
? 최근 1년 내 위생관련 사고 부존재 확인서 1부
? 물품단가표 1부(서면 및 엑셀파일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 2>
? 신인도평가관련 서류 각 1부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1. 청렴계약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자사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문제나 운영 등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물품계약 특수조건,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자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우리 기관에서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납품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 물품 가격 변동 폭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리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 후 거래 시 단가견적 외의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금액은 2024년 추정 물량에 따른 것이며, 운영사정에 따라 수량과 계약금액이 적거나 많아도 당초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 및 푸른들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이용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카. 입찰 관련 문의: 푸른들 사무실(☎062-574-8004)
【서식 1】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 시설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은 법인(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가 발생 시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4. .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푸른들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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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참가 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참가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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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주소, 주소, 전화번호(휴대폰포함), 전자우편
- 수집방법 : 제출한 입찰 관련서류를 통해 수집
□ 수집 및 이용목적 : 푸른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푸른들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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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이용목적 : 참가업체의 자격 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푸른들이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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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푸른들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중 필요항목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입찰참가업체 선발전형 활용, 자격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푸른들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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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당사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는 입찰참가지원 및 계약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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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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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푸른들」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푸른들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푸른들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푸른들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푸른들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푸른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푸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푸른들원장 귀하
【서식 4】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단체급식용 식자재 구매 계약에 있어 푸른들을 “수요자”라 칭하고 계약자체결업체를 “공급자”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체결한다.
1. 급식 물품 공급방법 및 검수
가. 급식 물품 납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3회 납품하며 수요자가 지정한 시간(08:30~09:00)에 수요자 측 검수관의 검수를 받아 검수시 합격한 물품에 한해 납품이 가능하다.
나. 공급한 급식 물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반품 또는 즉시 교환 가능해야 하며,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공급자”가 진다.
다.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추가 발주가 가능하고, “공급자”는 지정한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공급단가
가. 물품의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 “공급자”가 “수요자”에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단, 농산물과 청과물은 매월 시세를 반영하여 상호 협의 하에 단가 조정이 가능하다.
나. 급식 인원과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목과 수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본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 단가는 자체 시장물가 조사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재해 등 불가항력의 외부요인 발생으로 인한 물품 원가 상승에 대해서, “공급자”는 발주처에 단가조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3. 위생관리
가. “공급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한 급식 물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급식과 관련하여 식중독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공급자”는 자신이 납품한 식자재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자”측 물품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권리·의무양도
“공급자”은“수요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대금정산
매월 마지막 날 총 합산 금액을 확인한 후, 말일에 카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6. 배상 책임
가. 공급자는 납품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대금 정산 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급자는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 하는 지체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 공급자는 원산지표기, 제조일자 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변경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특수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기록하여 양측의 서명이 있은 후 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이 발생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을 3회 이상 납품 되었을 때
3)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 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 된 때
4)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져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6) 납품된 식재료에 의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발주처 측에서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8)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별표 1】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기준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ㆍ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ㆍ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설 검수 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맞춰 대면검수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일까지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마. 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과 표기사항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식재료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품목별 기준(해당품목에 한함)
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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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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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과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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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 비닐 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2.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숙성 포함)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4. 전처리 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10℃이하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얼지 않게 납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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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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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서와 같이 제출한다.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0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3. 냉장육일 경우 5℃ 이하,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녹은 흔적이 없게 납품한다.(온도기록장치부착 및 온도기록지 제출 필수)
4.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이어야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1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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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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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품질등급,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수량,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예:코다리 70g*100개)
3. 스티로폼 용기 등은 깨끗한 새 것으로 납품하고 재활용하지 않는다.
4. 냉장수산물은 5℃ 이하, 냉동수산물은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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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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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2.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3. 수량이 많을 경우라도 제조일자가 동일한 것으로 납품한다.
4. 냉장 식품은 10℃이하, 냉동식품 납품시 냉동 상태(–18℃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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