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에 의하여
2025년도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2025년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공고
나. 계약기간 : 2025. 1. 1.(수) - 2025. 12. 31.(수) (12개월)
다. 연간추정예산 : 금 65,000,000원 정도 / 부가세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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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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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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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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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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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어르신 식사배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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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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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위치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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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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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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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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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위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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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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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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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예산은 2024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시군구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납품품목 : ① 농산물 ② 축산물 ③ 수산물 ④ 공산품 ⑤ 양곡류 ⑥ 기타
마. 납품장소 : 가정종합사회복지관 1층, 5층
※ 본 복지관의 급식소(사업별로 납품위치 확인)는 1층, 5층에 위치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추진일정
가.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ajungfwa.or.kr), 나라장터(www.g2b.go.kr)
나. 공고기간 : 2024. 11. 8.(금) - 11. 28.(목) 18:00
(월-금요일 09:00 – 18:00, 토 ‧ 일요일 방문접수 불가)
다. 제출기한 : 2024. 11. 28.(목) 18:00까지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 10길 9 /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서류 ”표기)
( 단가견적서는 엑셀파일로 이메일 제출 / gajung8310@daum.net)
마. 1차 서류심사 : 2024. 12. 3.(화)
바. 제안서 설명회 및 심사 : 2024. 12. 12.(목) 예정
-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제출
- 제안서 설명진행 시 브리핑 시간은 업체당 15분 내외, 질의응답 15분으로 제한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진행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결정된 협상순에
따라 협상, 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사. 우선협상체결기간 : 2024. 12. 13.(금) - 12. 20.(금) 이내
3.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 5246)을 등록한 업체
나. 최근 2년 이상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다.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관 급식소에 납품가능한 업체
라. 불량 판정시, 1시간 이내 불량과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당해 입찰 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당해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 작업장과 납품 차량을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업체 및 소독필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온라인 결제 시스템 및 이동식 단말기 소유로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자.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차. 축산물 납품시 등급 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 가능한 업체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식자재 납품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1)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붙임 2를 활용가능하나 업체의 양식 사용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6) 책임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7) 사업장 기구, 시설현황(창고, 냉동고 보유 여부) 확인서류 및 사진 1부.
8) HACCP 적용인증서 1부.
9)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0)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11) 납품 거래 실적서 1부(붙임 3)
12)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13) 입찰결과 이행각서(붙임 4호)
14) 서약서(붙임 5호)
15)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 7호)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6호)
17) 가격 제안서(단가견적서) 1부 (서면제출 및 이메일 제출필수)
18) 기타 증빙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제출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포함내용
- 업체의 경영상태(매출실태, 부채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원 식재료의 제조, 구매, 운반, 납품과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위생, 안전교육과 관리에 관한사항
-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및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납품에 관한 기타 제안사항 등
나. 제안서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모든내용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서 설명회 참여 시 업체명 및 로고 삭제된 제안서류 파일 제출(설명회 3일전까지)
7. 업체선정 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1차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기준 채점표에 의한 채점 후 제안사 설명회 진행업체 선정
2) 2차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선순위, 차순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단,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선정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다. 납품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 계약 협상의 과정에서 제안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무효처리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심사결과 부적격업체 또는 심사기준의거 탈락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은 비공개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최종 낙찰자는 기초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 3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 한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을 “가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납품 및 검수 관련 유의사항
가. 본 복지관이 제시하는 단가견적서에 의거하여 최상품을 기준으로 납품
나. 납품일시 준수(요청일시에 납품)
다. 본 복지관이 지정하는 검수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단, 불합격품에 대하여 동일품으로 재 납품하고 재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및 계약해지 :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가. 납품된 물품의 가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 식자재 단가표와 비교하여 3회 이상 현저히 높을 경우
나.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토록 하고, 반품요구에 3회 이상 불응 시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급식 납품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라. 급식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마.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 탈락 선정 무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해당내용에 속하는 자
11. 기타사항
가. 납품 희망업체는 붙임 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가 있거나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 탈락 선정 무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 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오지숙과장((☏955-83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가정종합사회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