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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1147-00 공고일시 
공고명 충주지식산업센터건립공사(건축)관급자재(알루미늄복합패널)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담당자 박미란(☎: 043-850-56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9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89,228,600 원
   
배정예산
1,489,228,600 원
   
추정가격
1,353,844,182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주시공고 제2024-2412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4. 11. 8.

                                                                      충주시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납품장소

기초금액

사업기간

구매내역

충주지식산업센터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

(AL복합패널-

플럭스패널)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1

1,489,228,600

계약일로부터

150일까지

AL복합패널(플럭스패널) 및 AL시트패널

제작 및 설치 1식(규격서 참조)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불연AL복합패널

(플럭스패널)

4.0T 비오염세라믹(하지철물 및 부자재, 코킹, 설치비 포함), 평판

6,645

  - 현장설치도

  - 하지틀 및 AL복합패널

  설치 스카이장비 등

    각종 장비 포함

4.0T 비오염세라믹(하지철물 및 부자재, 코킹, 설치비 포함), 곡판

415

소 계

 

7,060

 

AL시트패널

T=3.0㎜ (평판, 불소수지) + ST’L ㅁ 50*50*2.3T@900*900

㎡ 

516

   - 현장설치도

   - 비계 및 장비 포함

 

소 계

 

516

 

※ 사업내용문의 :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문대훈 (043-850-0741)

※ 입찰참가자는 물품 상세내역등을 붙임의 계약조건, 과업지시서(규격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시방서 「알루미늄 복합판넬공사, 「알루미늄 시트공사」를충족하여야 함.

※ 발주처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 분할 납품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현장설명생략


3. 입찰기간 : 2024. 11. 9. 12:00 ~ 2024. 11. 14. 12: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4.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5180209]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같은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패널 세부품명번호:3015180209, 필수특이사항: 알루         미늄 복합패널에 한함]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계약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miranp@korea.kr)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낙찰자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은 불허.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사전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 납품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납품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금속제패널

(세부품명번호 3015180209)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1,353,844,182원]

유사물품

해당없음(실적인정안함)

 ⚪ 낙찰자 결정은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 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받은 최근 1년이내의 평가등급 자료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확인서로 평가)

 ※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송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의 규정에 따르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공사계약특수조건)[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충주시 회계과 ☎ 043-850-562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충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진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충주시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5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회사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