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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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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163-00 공고일시 
공고명 충주제1일반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관급자재(혼합골재)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담당자 박미란(☎: 043-850-56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9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2,493,800 원
   
배정예산
122,493,800 원
   
추정가격
111,358,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주시공고 제2024-2413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3. 11. 8.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납품장소

기초금액

사업기간

구매내역

충주제1일반

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관급자재

(혼합골재)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현장

122,493,800

계약일로부터 

~ 2025.12.31.

혼합골재 4,283㎥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사업내용문의 :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서승원 (043-850-0743)

입찰참가자는 물품 상세내역등을 붙임의 계약조건, 과업지시서(규격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하자담보기간: 1년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3. 입찰기간 : 2024. 11. 9. 12:00 ~ 2024. 11. 14. 12: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4.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일정 확인 후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규격서와 구매 내역서 꼭 확인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990201) 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 참여할 수 없음.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1. 13.) 18:00까지 팩스, 전자우편 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FAX:043-850-5609 /  전자우편: miranp@korea.kr / 송신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5호에 따라 사전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착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필수확인)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적격통과점수)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88점) 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의 규정에 따르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11.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부고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공사계약특수조건)[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5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