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4-2651호
수의계약(물품)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안동시 송야천 비점오염저감사업(토목,기계) 공사 관급자재 구입(수중펌프)
○ 구입내역 : 수중펌프 26대 [※세부규격(사양) 및 수량은 시방서 참조]
번호
|
품 명
|
규 격
|
수량
(대)
|
비고
|
1
|
전처리조 정체수 이송펌프(수중볼텍스펌프/자동탈착형)
|
(100A) 1.0㎥/min ⅹ11mH ⅹ7.5kW
|
4
|
M-203
|
2
|
분배조 정체수 이송펌프(수중볼텍스펌프/자동탈착형)
|
(100A) 1.0㎥/min ⅹ14mH ⅹ7.5kW
|
2
|
M-204
|
3
|
유입 유량계실 바닥배수펌프(수중모터펌프)
|
(80A) 0.2㎥/min ⅹ10mH ⅹ1.5kW
|
2
|
M-206
|
4
|
처리수 이송펌프(수중볼텍스펌프 / 자동탈착형)
|
(100A) 1.0㎥/min ⅹ10mH ⅹ1.5kW
|
6
|
M-302
|
5
|
여과조 배수펌프 (수중볼텍스펌프/자동탈착형)
|
(80A) 0.12㎥/min ⅹ14mH ⅹ1.5kW
|
6
|
M-303
|
6
|
역세펌프(수중볼텍스펌프 / 자동탈착형)
|
(50A) 0.08㎥/min ⅹ16mH ⅹ1.5kW
|
2
|
M-305
|
7
|
유출 유량계실 바닥배수펌프(수중모터펌프)
|
(80A) 0.2㎥/min ⅹ 10mH ⅹ1.5kW
|
2
|
M-310
|
8
|
상등수 배출펌프(수중모터펌프/자동탈착형)
|
(100A) 1.0㎥/min ⅹ 10mH ⅹ5.5kW
|
2
|
M-501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 : 금104,62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단독이행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2. 10.까지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4. 11. 11.(월) 10:00 ~ 2024. 11. 14.(목)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4:00 안동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환경관리과 ☎054-840-5297)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2.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 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4015151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과업지시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4015151301 : 수중펌프]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붙임 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시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https://www.andong.go.kr/)[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환경관리과 전지수(☎054-840-529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안 동 시 재 무 관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