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24 – 1463호
『2024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계약개요
가. 계 약 명 : 2024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내 용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33개소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 간 : 계약일 ~ 2025. 06. 30.
라. 예산액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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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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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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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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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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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 11.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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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홈페이지(https://www.yd21.go.kr/)
•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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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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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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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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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영동군 도시건축과 건축팀
◦ 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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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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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PPT)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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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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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 상황실(2층)
※ 변경 시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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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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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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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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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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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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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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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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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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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영동군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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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공동도급업체 포함)
-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2604) 등록 및 신고를 필한 사업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등록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간판, 물품분류번호: 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제안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등록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위 참가자격의 업종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는 옥외광고사업자로 하며, 공동도급업체도 충청북도 소재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공동수급 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라. 응모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4.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일체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최종 선정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없이 변경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이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요청이 있는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책임이 있음)
바. 제안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영동군 소유로 귀속됨
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평가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한다.
나.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마.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사. 우선 협상대상자와 가격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아.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6. 협상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나. 협상내용
1)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ㆍ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2)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3)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4)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7.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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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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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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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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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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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능
력
평
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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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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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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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업수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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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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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계약담당자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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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업수행 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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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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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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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인력 보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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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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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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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평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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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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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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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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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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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평 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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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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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목적, 지역특성 및 건물과 간판 설치
여건, 선행계획 검토 등 과업 및 현장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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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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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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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제작․설치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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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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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선행계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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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기본방향 준수 및 디자인의 창의적, 개성적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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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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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건물)과 다른 간판과의 색채의 조화와
간판디자인 및 서체의 독창성, 야간경관 조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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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재활용 등 재료의 우수성 및 건물 외관정비 등
거리환경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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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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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제작․설치 동의서 징구 및 민원해소방안
(간판철거․외벽정비 및 주민동의서 징구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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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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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 안전성, 간판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
용이성(건물 보수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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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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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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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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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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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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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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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적용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문 및 규정내용에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 반드시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군과 이견이 있을시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3),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3-740-33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과[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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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1일
영동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