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 공고 제2024 -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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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양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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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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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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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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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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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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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구구치소 급식용 양곡류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품 목 : 일반쌀 등 10종(규격서 참조)
다. 견적방법 : 전자제출, 지역제한, 단가계약
라. 계약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88%이상 최저가낙찰자(소액수의)
마. 기초금액 : 94,296(면세)
바. 구매예정금액 : 19,701,660원
사. 계약기간 :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1년)
아. 납품장소 : 대구구치소 지정장소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
가.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2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0.(수)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구치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은 법무부 청령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견적서 제출자격)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양곡가공업 미곡도정」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경쟁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계약 및 납품
가.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투찰하고,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입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① 양곡류 규격서의 1번 일반쌀과 2번 찹쌀은 계약전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변동단가)
- 일반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의 대구/도매가격/식량작물/쌀/일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과 소매가격/식량작물/쌀/일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의 중간가격에 낙찰률 적용
- 찹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의 도매가격/식량작물/찹쌀/일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과 소매가격/식량작물/찹쌀/일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의 중간가격에 낙찰률 적용
② 양곡류 규격서의 3번 차조에서 10번 녹두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고정단가 적용
※ 단, 품목별 단가총액이 투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나. 납품은 계약기간 내에 대구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된 일시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경쟁참가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구치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 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로서 전자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은 대구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견적경쟁에 관한 의문 사항은 대구구치소 복지과(053-740-5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대구구치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