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4 - 146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11.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5년도 치과 보철재료 단가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도 치과 보철재료 단가계약
나. 품 목 : 25품목(입찰품목 상세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년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연간단가계약
마. 기초금액 : 22,518,690원 (VAT포함, 총액)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 입찰(규격 가격 동시)로 집행되며, 규격평가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 제출하고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함
다. 규격평가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기업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치과기공소(업종코드:53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마. 국립중앙의료원 치과보철물 외주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수락하고, 공고일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 등록 및 규격평가 서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1.(월) ~ 2024. 11. 20.(수) AM 11:00
나. 규격평가 서류(샘플 포함) 제출기간 : 2024. 11. 20.(수) AM 11:00까지
1) 규격평가 서류 제출방법 : 규격평가 서류 및 샘플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직접 제출 또는 기한 내 우편 제출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제출기간 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접수받지 않음.
2) 규격평가 서류 제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재무팀 이도경 (TeL 02-2276-2073)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원 양식 참조)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본원 양식 참조)
3)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5)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
7)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9) 규격평가 관련 서류 (첨부 양식 참조)
<규격평가 관련 서류>
9) 샘플과제물 각 1case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삭제한 후 제출)
10) 기공소 자체제작 및 작업방법 확인서 각 1부
- 관련 첨부서류 포함
11) 직원 명부 및 치과기공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12) 치과보철 연구소 사진 1부
13)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샘플 과제물에서 정한 첨부서류 일체
5.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규격평가 실시 후 진행
나.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며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
다. 2단계 입찰 진행 : 1단계 제품 규격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확정예가로 선정
※ 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주말포함)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제44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고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며, 제안내용(가격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함
12. 문의처
가. 규격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진료부 치과 이정현(☎02-2260-7253)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처 재무팀 이도경(☎02-2276-20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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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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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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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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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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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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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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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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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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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민)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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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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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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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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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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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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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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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2.5%
․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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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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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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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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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앞 7자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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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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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요함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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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2024년 치과 보철재료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