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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검토서
1. 건 명 : (재공고) 아산(정) 밸트프레스 주요부품 및 부대설비 제조구매설치
2. 설계금액 : ₩199,800,000-(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4. 사업개요 : 철거/제작·설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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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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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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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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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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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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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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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3.0x16.74M
- 하 : 3.0x20.6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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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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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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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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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레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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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HPx640L/min,Oil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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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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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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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스크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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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Wx660L,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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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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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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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리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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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89.1x660L, Rubber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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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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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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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케리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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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89.1x210L, Rubber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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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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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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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션 롤러
(베어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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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216x3100L,
SS400(폴리아마이드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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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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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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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롤러
(베어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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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140x3100L,
SS400(폴리아마이드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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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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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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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시크너
(베어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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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702x3100Lx타공 1Ø, ST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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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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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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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타공 롤러
(베어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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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510x3100L, SS400(폴리아마이드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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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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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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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롤러
(베어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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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216x3100L, SS400(폴리아마이드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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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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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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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행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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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80x75, 로드베어링, 피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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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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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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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행캠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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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1000, 피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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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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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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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리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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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L-W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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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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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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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이송펌프 주요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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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hrx3.7kW, 용적쌍원통(베어링, 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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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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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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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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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수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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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hr×60mH×15kw, DMV80(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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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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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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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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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측 제작(로프7m,슬리브,브라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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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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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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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여액 배출배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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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측, 300A(200A)*2mLsts304,,용접,플렌지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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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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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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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롤러(엑추에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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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216x3100L, SS400(폴리아마이드 코팅), 엑추에이터 sj-65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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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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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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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롤러 스크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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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Wx3100L,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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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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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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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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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Wear Pla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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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측(Type 3종, 면 특수합금처리),su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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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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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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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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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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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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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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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6.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해당품목(4710152501, 벨트프레스탈수기)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계약업무규정」 제17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7. 공동도급 : 해당사항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배점(100) = 경영상태(30) + 입찰가격(70) + 신인도(+3~-2) + 결격사유(-30)
9.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여부 : 해당(B등급)
10.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24.07.01.))에 의거 긴급입찰로 발주
11. 계약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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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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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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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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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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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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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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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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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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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7.(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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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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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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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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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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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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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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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추첨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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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1:00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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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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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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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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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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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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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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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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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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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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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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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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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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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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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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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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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규정
제18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구매) ① 계약부서의 장은 「판로지원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적격심사) ① 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경영상태, 신인도 및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사입찰 : 해당 공사수행능력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
2. 용역입찰 : 해당 용역수행능력 평가
3. 물품구매입찰 : 해당 납품실적 평가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을 평가한 후 종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격심사는 사장이 따로 정한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물품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심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낙찰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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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획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간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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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8호(2024.02.16)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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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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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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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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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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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호
|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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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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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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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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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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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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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장비및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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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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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및 공급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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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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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프레스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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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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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1.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2020.12.29>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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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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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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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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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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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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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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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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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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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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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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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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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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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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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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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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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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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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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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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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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개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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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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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Ⅱ. 입찰가격
|
|
|
70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
+3∼
-2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평점(점) = 70 - 4 ×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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