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재활병원 입찰공고 2024-005호
의료소모품 구매 입찰 계약 안내 공고
2024년 서울재활병원 의료소모품 구매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견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재활병원 총무과
-아 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4년~2025년 서울재활병원 의료소모품 구매 업체 선정
○ 구매내역 : 서울재활병원 의료소모품 리스트 참조 (멸균설압자 외 105종)
○ 계약방법 : 제한(총액) - 제한(총액)종합낙찰제
○ 납품기한 : 2024년 12월 1일 이후
○ 계약기간 : 계약후 (1년)
○ 기초금액 : 금65,551,79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에 기초금액(품목별 단가 총액이며, 부가세 및 배송비 포함 금액임)에 대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예정 수량은 추정량으로 물품 수요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서울재활병원 공고일정
공고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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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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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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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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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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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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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재활병원
총무과 이용우 주임
02-602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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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재활병원 입찰일정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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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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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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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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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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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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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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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15: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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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재활병원
총무과
계약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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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본원 회계규정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청」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바 .의료기기판매업(5312) 및 의약품판매업(5307)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 병원내 방문후 납품 가능한 업체
(6)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의료기기판매업(5312) 및 의약품판매업(5307)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입찰(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 제한총액,제한적최저가(종합낙찰제),지역제한,업종제한, 전자견적 으로 진행합니다.
자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차 . 규격을 만족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 제출자로,
최저가격에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단일예가).
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타.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G2b)의
낙찰자결정으로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본원 회계규정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청」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바 .의료기기판매업(5312) 및 의약품판매업(5307)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 병원내 방문후 납품 가능한 업체
(7) 청렴서약제 준수사항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서울재활병원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관련 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구입 품목별 단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시된 병원에서 취급하는 기존 보험품목의 상한금액이
인상될 경우 상한 금액 이하로 물품을 납부하여야 한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10) 낙찰업체 등록서류
가. 견적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동본 1부
마. 의료기기판매업허가증 사본 1부 바. 의약품 판매업 사본 1부
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아.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본원 직접 제출
(11) 기타 문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재활병원 총무과(전화 : 02-6020-309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청렴계약 이행 서야서(특수조건 포함)등 각1부 끝.
2024년 11월 08일
서 울 재 활 병 원 장
# 붙임 :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끝.
2024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인)
(대표자) (인)
서울재활병원 병원장 이지선 귀하
# 붙임 : 1-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재활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 ․ 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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