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의료원 공고 제2024-50호
충주의료원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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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급식재료(부식)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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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회계규정 제167조 및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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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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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급식재료(부식)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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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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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품목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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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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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총액(단가비율은 변동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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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186,038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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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수량을 곱하지 않은 각 품목의 단위당 단가의 합으로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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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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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2025.12.3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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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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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14:00 ~ 2024. 11. 19.(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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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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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5:00 이후,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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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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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단가총액입찰(부가가치세포함), 적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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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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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안림로 239-50 충주의료원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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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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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및
충주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cjmct.or.kr/ds4_6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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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기초금액×예정수량 = 1,422,010,547원
※ 예정수량은 병원사정상 증감될 수 있음(팬데믹 등 집단 감염병 유행 시 예정수량과 실수량의 현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예정수량 변동에 계약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향후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변동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 역시 할 수 없다.
※ 확인서는 개찰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단체급식 납품 허가서)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확인서는 개찰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개찰일까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다른 법령(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본원회계규정 제201조에(6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 등)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에 종사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 공고일까지로 함
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예시) 단가 산출 예시
○투찰금액 : 6,000원 (단위 : 원)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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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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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투찰금액x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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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
(원단위 미만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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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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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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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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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x2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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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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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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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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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x4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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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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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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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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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x3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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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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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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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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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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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2)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행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 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에 의하며,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각 그룹별 예정가격에 맞추어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첫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당해 물품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본원회계규정 제217조에 의거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중 최저가격 순으로 개찰순위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정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6)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정날짜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단, 경우에 따라 서류제출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따른 제출기한은 별도로 통보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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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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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09조에 의거 충주의료원에 귀속하며, 미 이행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본원회계규정 제2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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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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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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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일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품목내역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낙찰자는 계약시 충청북도 지역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충북지역개발채권을 계약금액(부가세제외)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합니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6)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체단체관련법령 및 우리의료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8) 본 공고의 변경공고 또는 취소공고 시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달되는 연락 외 별도의 연락은 없음으로 투찰 시 등록된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투찰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충주의료원 재무팀(043-871-0429)
품목규격 및 현품사양관련문의 : 충주의료원 영양실(043-871-05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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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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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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