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공고 제2024 – 52
행복한교정·행복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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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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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7종)
입찰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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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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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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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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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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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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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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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가. 수요기관 : 부산교도소
나. 입찰건명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7종] 입찰
다. 수요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교도소
라. 품 명 : 과일류 7종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적격심사), 지역제한
바. 규격 및 구매 예정액 : 붙임 1 (과일류 7종 규격서) 참조
사. 기초가격 : 42,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금액 : 96,418,930원(수용자 기호·인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자. 납품장소 : 부산교도소 구매창고
차. 납품기한 : 2025. 1. 1. ∼ 2025. 12. 31.(1년간)
카. 납품방법 : 부산교도소 구매창고 매일 1회 08:00까지 납품(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공휴일 제외, 물품 계약 특수조건(붙임 2)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공고기간 : 2024. 11. 13.(수) 11:00 ~ 2024. 11. 21.(목) 11:00
나. 제출기간 : 상동
다. 개찰일시 : 2024. 11. 21. 12:00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부산교도소 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해 있고, 농산물(청과류) “중․도매업사업자 등록(청과부류 :과일)을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청과류 납품을 1년 이상 하였으며, 연간납품합계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납품실적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2억원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발급자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할 것)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 참가업체는 납품하려 하는 제품의 견품과 견품에 대한 견적서를 입찰전 부산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 규격서에 따른 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합격한 물품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 납품되는 과일은 당일 포장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며, 과일의 신선도 및 파손방지를 위해 납품일 당일 오전 08:00까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을 하여야 하고 훼손 등에 의한 납품 부족분에 대하여는 당일 오전 12:00까지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042-610-12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및 견품제출처
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
(3) 신분증(서류제출자) 사본 1부
(4) 위임장 1부(사업주 외 소속 직원 서류제출시)
(5)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해당업체 한함) 1부
(6) 과일판매 관련 납품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납품실적증명)
① 종합소득세신고 사본
②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③ 거래처 납품실적 증명원(거래처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양식 첨부
◆ 상기 (4)의 ① ~ ③ 서류 중 1개는 반드시 납품실적이 충족된 업체이어야 함
(7)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감도장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장소 및 기간
(1) 장소 : 부산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2) 기간 : 2024. 11. 13.(수) 11:00 ~ 2024. 11. 21.(목) 11:00(휴일제외)
(3) 접수 : 서류 및 견품을 제출한 후 승인된 업체에 한정하여 접수증 발급
① 대표자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② 대리인 : 대표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접수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부산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견품 제출방법
① 규격서상 품목, 품종, 원산지, 등급(상품)에 맞는 규격과 품질의 견품을 규격서를 참고하여 각 규격에 맞도록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에 포장(원산지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규격이 충족된 제품은 사진촬영 후 입찰 종료시까지 보관하며 실온보관 및 검수 등으로 반환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하여 시스템에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2) 세부기준 제5조 1호 가목의 내용 중 단서조항은 중소기업 확인서에 한하며,
①“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② 경영상태평가에 사용되는“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로 확인함.
③ 또한, “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확인”은 나라장터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요구 시 응해야 함.
(3) 심사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 및 납품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부산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납품지시일(매일 1회)의 익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간은 08:00 이전까지로 하고, 우리 소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부산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퇴직자 영업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제외,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항목 (2)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및「물품(과일류)구매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산교도소 총무과 구매팀(051-718-1530.1535번)
2024년 11월 13일
부산교도소 재무관
붙임 1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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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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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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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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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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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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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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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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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1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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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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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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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18,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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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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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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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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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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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
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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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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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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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귤
|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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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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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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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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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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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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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예정액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판매액(₩80,349,110) 평균에 2개월(11월, 12월)분을 더하여 작성하였으며 낙찰율을 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자료로, 수용자의 기호·인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상기 규격 외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2024. 1월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연간 도매가격 평균값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부산지역 도매가격 기간별 “상품”평균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입찰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품목별 단가 설정은 2025년 매주 변동단가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다음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제1조(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부산교도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교도소장을 “발주자”라 하고 계약 상대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조(물품규격 및 납품단가의 결정)
① 납품하는 물품 중 과일류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규격서 중 “상품(上品)” 규격과 한국식품연구원(www.kfri.re.kr.)의“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을 적용한다.
가. 납품단가는 품목별로, 한국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제공하는 매주 수요일 포함 3일간(평균가) 산정되는 부산지역 도매가격, 시황표 중 상품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변동단가(소수점이하 절사)에 포장비용(변동단가의 5% 적용)을 더한 가격(소수점이하절사)을 납품단가로 하며,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결정시 원단위는 절사한다.
나. 단, 한국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품목 및 기타 사유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시에는 농협 공판장 인터넷 통합거래시스템의 부산공판장과 반여공판장 최근 3일간(평균가) 경락가의 10%를 가산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다. 납품단가 적용은 다음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납품단가로 한다.
라. 연휴가 4일 이상 계속되는 휴무일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그 전 주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마. 기상이변 등의 사유로 과일가격이 폭등(30% 이상)할 경우에는 가격 조사일 이후의 시세를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바. 공급품목의 포장단위 변경 및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공급품목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일류를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과일의 특성상 위와 같은 포장 방법이 적절치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후 포장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업체는 교정기관의 제품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입금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한다.
제3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며 규격 미달,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 시에는 갑으로부터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로의 제재 등의 처분을 받는다.
③ “발주자” 또는 검사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납품 지시 및 납품 기한)
① 납품의 지시는 전화, 구두, 팩스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납품기한은 원칙적으로 납품지시일로부터 익일 08:00 이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생관리 및 납품 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시「식품위생법령」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질 및 감염 등으로 인하여 취식 후 발생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제출서류)
① 계약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시 “공급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국세납부 증명서(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4. 통장사본 1부.
5.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누구나 운전가능한 종합보험) 1부,
6. 생산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2억원이상)
7.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8. 이행(계약) 보증보험 증권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제7조(계약물량)
① 계약물량은 예상 소요량으로서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계약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납품요건)
가. 납품하는 품목은 계약된 품목 중에서 2종류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과일의 종류 및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 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으며, 납품공정 또는 물류창고 등 확인 요구 시에는 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물품은 매일 08:00까지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 납품되는 모든 과일류는 규격 단위(1kg)로 천공된 비닐봉투에 스티커 부착 등으로 원산지 표기 후 포장하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며 금속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당일 포장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며 과일의 신선도 및 파손방지를 위해 납품하는 차량은 택배나 배송업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하되 납품시간은 소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하여야 한다.
마. 시장상황 등에 따라 상기 규격 외 다른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바. 입고후 물류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분은 1% 이하로 하며, 교정기관에서 손실분을 요청할 경우 별도로 추가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한다.
①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계약된 규격물품의 납품을 “계약상대자”가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월 2회 이상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발주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④ 가격인상, 가격인하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귀속하는 사유로 납품을 기피할 때
⑤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사표시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 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 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대금지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시 관계서류(거래명세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물품의 대금은 자비구매물품의 특성상 수요자인 수용자에게 공급 이후 3일 이내“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 공휴일 등이 연속된 경우는 다음날 입금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지정계좌를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관계서류에 의한 요청에 의하며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시 지정계좌 입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 출입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우리 소가 국가 중요보안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제재까지 받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에 블랙박스 및 기타 영상녹화 장비가 탑재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관계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소내 입고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 통상 소내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므로 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4조(기 타)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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