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대학교병원 관리번호 : 결재완료 후 생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 결재완료 후 생성
※ 입찰보증증권 발행 시 공고번호 및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내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주요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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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센터 심전계 1SET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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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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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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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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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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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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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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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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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18:00 ~ 2024. 11.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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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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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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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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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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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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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부터 2025. 5. 30.(금)까지
※ 계약기간은 낙찰자 선정 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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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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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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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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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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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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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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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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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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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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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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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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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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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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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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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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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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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적용 입찰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업체
다.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에 한함)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참가자격 확인 必)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www.smpp.go.kr에서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출력문서 제출 및 지급각서, 첨부복호화 형식 등의 파일첨부는 불허)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각 분류별 2인 이상 입찰참가업체가 참가하는 경쟁입찰로 예정가격(단일예가)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병원 회계규정 제272조에 의거 별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사항 및 제반정보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잘못 숙지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를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서(증권) 미제출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 판정으로 무효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입찰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은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다. 낙찰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계약 입찰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단가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인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예정가격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련한 사항 : 총무과 회계팀 계약담당 박세근(☏044-995-4202)
2) 물품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진료지원실 의공팀(☏044-995-4571~3)
붙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규격서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을)로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 적용
이 조건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물품의 납품 및 검수
가. (을)이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할때는 (갑)에게 통보하며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상호 확인하여 검수키로 한다. 계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물품구성사항은 별첨 규격서에 의하며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고 납품은 납품서에 제조회사 또는 상품명을 명시한 납품서를 제출하고 본인(위임자 포함)이 직접 납품 하여야 한다.
라. 기기설치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계약당시 제시해야 하고 물품 납품시 사용부서에 현장설치, 시운전 해줘야 하며 설치나 시운전함에 있어서는 본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납품된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델이 단종 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제품(신제품)으로 즉시 교환, 보수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교환 및 보수시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을)은 납품시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최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장비 가동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사. (을)은 납품에 따라 발생되는 부수적인 폐기물(포장박스 등)을 직접 회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타기관(병원)의 동종 동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임이 인지되거나,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환수조치 및 계약금액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 품목 중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에 응해야 한다.
다.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라. 본 조건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계약상대자는 본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타 지급금이 있을 때는 우선 공제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된 물품이 예고없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 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7. 안전관리
(을)은 설치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갑) 또는 제 3자에 입힌 인적 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장비운용교육
(을)은 본원 요구 시 의료장비 운용 및 정비할 의사 또는 기사, 병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의무를 진다.
10. 사후관리
가.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요되는 수리 부품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설치 변경 시 큰 하자가 없는 한 조건 없이 이동설치 해줘야 하고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제작사의 결함, 설치 및 시운전의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증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장비고장 발생시 (갑)의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이내에 (갑)의 장비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수리에 임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대금의 청구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본원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12. 하자보증금
(을)은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검수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을)이 위 각 호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024년 월 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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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2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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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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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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