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4-10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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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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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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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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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규격 관련: 진검사의학과((☎ 055.360.1872), 병리과(1851), 직업환경의학과(4792)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4)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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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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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검사재료 SIDIA Anti A외 1,426종 구매(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일반경쟁(단가)
다. 입찰방법: 일반(단가)/규격가격동시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32,310,385,393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5. 1. 1.~2026.12.31.(2년)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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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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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4.11.11.(월) ~ 11.19.(화)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11.11. 14: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11.19.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4.11.19.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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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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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총계약금액 1억1천만원(부가세포함) 미만의 그룹(1~10그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총계약금액 1억1천만원 이상 2억4천2백만원(부가세포함) 미만의 그룹(11~15그룹)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16~39그룹은 참가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 유찰 후 재공고할 경우 모든그룹의 참가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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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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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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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6. 입찰방법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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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찰방법: 단가합계투찰[그룹별 개별 품목단가 합계금액]
* 사용예정량은 곱하지 않습니다.
나. 참고사항
1) 단가풀이: 투찰금액을 품목별 배분율로 계약단가를 산정함(입찰품목명세서 참조)
2)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품목 명세서 참조, 소수첫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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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_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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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룹품목의 품목별 (부가세 포함된) 개별단가의 합을 투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의거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제을 적용합니다.
다.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제 - 규격심사결과 적격업체에 한해서 가격투찰 실시
- 규격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그룹별 입찰이므로 각 그룹의 개별 품목중 1개 폼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룹 전체를 부적격으로 처리 함)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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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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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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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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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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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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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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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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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추후 계약자가 계약이행 시 납품한 물품과 사후 업무처리가 본 입찰공고의 조건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물품 검수 거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 상에 공개 게시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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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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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11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공고번호 : 2024-107호
건 명 : 검사재료 SIDIA Anti A외 1,426종 구매(단가계약)
1. 이 입찰유의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행하는 검사재료의 입찰에 참가하 고자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2. 입찰참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부서의 물품규격확인 및 물품규격심사면제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그룹에 대하여 그룹별 별첨 [서식1](규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서)+[서식2](규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 품목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에 제출합니다. (물류관리팀이 아님을 유의)
- 그룹내에 2개 이상의 사용부서가 있을시 해당 품목을 나누어 각각 별도로 [서식1]+[서식2]를 작성한 뒤 해당부서에 각각 제출합니다.
ex) 첨부된 입찰품목명세서의 3그룹을 예로 들면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3개의 부서가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사용부서에 제출
- ①병리과 제출용: 병리과 물품만 [서식1]+[서식2]에 작성하여 제출
- ②직업환경의학과 제출용: 직업환경의학과 물품만 [서식1]+[서식2]에 작성하여 제출
- ③진단검사의학과 제출용: 진단검사의학과 물품만 [서식1]+[서식2]에 작성하여 제출
* 동일물품에 대한 사용부서가 여러곳인 경우, 대표부서 1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 입찰대상품목 중 본병원에 기존 납품되고 있는 품목은 별첨 [서식2] 에 “면제요청”에 체크하여 주시고 견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물품규격심사기간은 2024. 11. 11.(월)에서 2024. 11. 15.(금)까지이며, 위 가호에 의한 [서식1]과 [서식2]을 기한 내 본병원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으로 물품적격심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라. 물품규격심사는 해당과의 실 사용자가 심사하여 적격 및 부적격을 판정함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물품규격심사 서류 제출 후 입찰서 제출 기한 내에 조달청 나라장터로 투찰하시면 됩니다.
※ 규격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그룹 및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개찰시 부적격 처리
4. 중소기업 우선조달에 해당되는 그룹관련 안내 사항
- 총계약금액 1억1천만원(부가세포함) 미만의 그룹(1~10그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총계약금액 1억1천만원 이상 2억4천2백만원(부가세포함) 미만의 그룹(11~15그룹)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16~39그룹은 참가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 유찰 후 재공고할 경우 모든그룹의 참가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5. 입찰한 품목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서에 명기한 규격의 제품을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6.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용 합니다.
9. 만약 위 사항을 숙지 혹은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자 본인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는 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별도 제출 요청 예정)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물품의 공급) “을” 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물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가. “갑”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 및 장소에 납품하여 “갑”이 지정한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납품에 따른 제경비는 “을” 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된 물품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 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된 품목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우수한 제품이 있어 “갑”의 요구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갑” 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실 사용량은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므로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바. “을”은 “갑”의 물류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전산을 포함한 납품방식 변경 요청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은 별첨 내역서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 과 “을” 의 합의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단가계약 체결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정 상한가 및 급여수가를 조정할 경우 계약금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
나.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금액에 착오 또는 하자가 있어 동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 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 “제2항의 나호” 에 의거 계약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합의서 작성을 생략
하고 “갑”이 조정한 사항을 “을” 에게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의 청구와 관련하여 “을” 은 해당 월에 납품이 완료된 수량 중 “갑”의 물류 관리프로그램인 YESVAN의 마감내역인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매월 말일자로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 “갑” 은 “을” 의 청구에 의하여 “갑” 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유사물품의 준용) 기 계약된 제품과 동일한 보험코드로 보험상한금액이 같고 규격이 다른 미 계약품목이 있어 본원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합의에 의거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체납품 및 분할납품) “을”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없으며, 우리병원 사정에 의하여 계약물품을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기 납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을”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역시 분할 지급한다.
제7조(반품) 사용에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갑”의 요구에 의하여 반품 요청시 “을”은 반품에 응해야 하며 반품에 따른 “갑”의 조치에 따라야한다.
제8조(증빙자료 제출)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9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시에는 해당물품의 대체납부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을”은 계약기간중 계약상의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여 “갑”의 재고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나. 납품지연시 문서에 의한 납품독촉이 2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불량품목에 대한 수거 요청 및 반품요청 시 이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마.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 제2조 ‘사’항 및 ‘아’항을 거부하거나 미이행시
제12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위 “제11조의 가 호 내지 다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갑”의 병원에 귀속한다.
제13조(배상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을”이 납품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비용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제재조치) 만약 “을”이 위 각호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우리병원에서는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그 판례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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