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진각복지재단
2025년 급식물품 공동 납품업체 선정공고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는 산하시설인 보은노인전문요양원, 포항위덕어르신마을, 선재누리, 혜민노인요양원,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덕화노인요양원의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급식물품 공동 납품업체 선정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4년 11월 11일(월) ~ 2024년 12월 1(일) 18:00
다. 납품 기한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라. 품 명 : 급식물품(농산물류,육류,수산물류,공산품류,닭류,김치류,쌀류,소모품류 등)
마. 예 산 액 : 금 570,110천원(연간예정물량 예상액, 부가세포함)
2. 제안서 설명회
가.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14:00 (※본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진각부자가족복지시설 선재누리
(서울 성동구 무학로4길 21 /※본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방 법 : 서류 접수 순서대로 업체별 15분(제안설명), 질의답변(심사위원) 5분
3.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2)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3) 2024년 11월 현재 기준 복지기관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자.
4) 일일(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5)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7)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영양 전문 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8)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업체.
9)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10) 본 물품구매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1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선정기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위원회는 계약에 참여하는 각 시설에서 추천받고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나)선정위원회를 통해 급식물품납품업체 선정기준(가격, 납품실적, 업체의 충실성, 서류 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 참여업체들의 제안 설명 청취 후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다)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라)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즉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급식물품 품질 등에 의한 심사 증빙서류포함)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음.
1) 제출기간 : 2024년 12월 2일(월) 09:00~18:00 까지
2) 제출장소 : 진각부자가족복지시설 선재누리 지하1층 사무실(서울시 성동구 무학로4길 21)
3)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직접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외부 봉투에만 각 기관명 기입하여 7부씩 제출 요망)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칙증명서 첨부함.
4)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1부.
- <서식3> 사용인감계 각1부.
-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 <서식5> 서약서 1부.
-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해당업체에 한 함)
- <서식8> 과업지시서
-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각 1부.(단가표는 서면 및 USB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사용인감으로 날인)
-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식품 냉동· 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 타코미터온도기록지 1부.
- 급식물품 납품 제안서 1부.(서면 및 USB제출(급식물품 단가표와 함께 저장제출))
-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사본(개인사업자) 1부.
- 기업신용등급표 최종본 1부.
※ 모든 입찰 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에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상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다.
7.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다. 최종 선정된 납품업체는 보은노인전문요양원, 포항위덕어르신마을, 선재누리, 혜민노인요양원,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에 동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한 개 기관의 납품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관 납품 계약도 자동 해지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며,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모든 서류는 7부씩 원본으로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인 부자보호시설 선재누리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의 지침 변경 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선재누리 이재남 사무국장(☎02-6959-68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보은노인전문요양원, 포항위덕어르신마을, 선재누리, 혜민노인요양원,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덕화노인요양원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한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사) 입찰 시 제출한 납품단가가 정당한 사유와 사전 합의 없이 인상되어 납품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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