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41566
주 소: 대구 북구 대학로 80
홈페이지: https://www.dgm.ac.kr
ㆍ관리번호: 2024-0032-00호
ㆍ계약명: [공동학과-안동대학교] DGM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매(협동로봇)
ㆍ개찰일시: 2024. 11. 15. 10:00
ㆍ수요기관: 안동대학교(대구경북혁신대학 국립대학 간 공동대학)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RIS대학교육혁신본부 혁신지원팀 정재경 (☎ 053-950-3997)
○ 수요기관 관련 문의: RIS대학교육혁신본부 공동학과 안동대학교 담당 류현자 (☎ 054-82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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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액 수의계약 견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 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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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조달청 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고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법령 및 훈령, 고시,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견적 제출 안내공고서와 과업 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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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RIS대학교육혁신본부 물품공고 제2024-0032-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RIS대학교육혁신본부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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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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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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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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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개요
1.1. 관리번호: 2024-0032-00
1.2. 수요기관: 안동대학교(대구경북혁신대학 국립대학 간 공동대학)
1.3. 건명: [공동학과-안동대학교] DGM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매(협동로봇)
1.4. 납품 장소: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안동대학교) 공학2호관 210호
1.5. 납품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1.6.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7. 품목 및 규격: 규격서(첨부파일) 참조
1.8. 사업금액: 금59,18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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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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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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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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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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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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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단년도 계약 대상 물품구매 건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물품구매 건입니다.
2.4. 지역 제한(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상 물품구매 건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 물품구매 건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로써 입찰자는 청렴 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본 계약은 분할 납품이 불가합니다.
2.8.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2.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결정) 2항 7호(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23153298, 협동로봇(산업용로봇)]로 입찰참가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이여야 합니다.
3.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 참가 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 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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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규격서 설명
4.1. 이 물품구매 건은 규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규격 문의: RIS대학교육혁신본부 공동학과 안동대학교 담당자 류현자 (☎ 054-820-5814)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2. 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5.3.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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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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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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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3.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 기간: 2024. 11. 11. 14:00 ~ 11. 15.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7.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3.2. 특히, “입찰 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3.3.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4. 11. 15. 11:00
8.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물품·용역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결정) 2항 7호(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 견적 대상 물품구매 건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자격 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물품구매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물품구매 건이 적용되는 과업 지시서 또는 규격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10.2. 본 물품구매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 지시서 또는 규격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0.3. 본 물품구매 계약에서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과업 지시서 또는 규격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상기 11.1.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계약이행보증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성명서
13.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부패행위 및 공익 침해 신고제도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4.1.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14.1.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14.1.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 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14.2. 신고 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14.2.1. 인터넷: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청렴소개」-「행동강령센터」-「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14.2.2. 전화: 053-950-2563(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14.2.3. 우편: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14.2.4. 관련 지침: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대학소개」-「규정집/예규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시설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때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5.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5.6.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 번호, 시행 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2024년 11월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RIS대학교육혁신본부 분임계약관
【붙임1】 조세 포탈서약서
조세 포탈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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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과-안동대학교] DGM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매(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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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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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혁신대학-국립대학 간 공동학과(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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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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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과-안동대학교] DGM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매(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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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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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혁신대학-국립대학 간 공동학과(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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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하였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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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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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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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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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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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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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과-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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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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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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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과-안동대학교] DGM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매(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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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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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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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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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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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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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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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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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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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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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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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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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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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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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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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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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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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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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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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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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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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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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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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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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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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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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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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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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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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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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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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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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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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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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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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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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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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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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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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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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과-안동대학교] DGM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매(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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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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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혁신대학-국립대학 간 공동학과(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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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계약을 수행하는 데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 보건 의무 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