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교도소 공고 제2024 - 43호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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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양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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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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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및 계약관련 규정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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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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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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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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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번호 : 서울남부교도소 제2024-43호
나. 견적건명 : 급식용 양곡류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 품 명 : 일반미 등 급식용 양곡(규격서 참고)
라. 수 량 : 5종 7,160kg
마. 기초금액 : 5종 합계 26,850원(단가총액,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바. 견적방법 : 제한단가총액, 전자입찰방식
※ 품목 및 예정수량은 최근 1년간의 평균 구입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으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기간 : 2024.12.01. ~ 2025.11.30.(12개월)
※ 계약기간은 입찰 및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개찰일시 : 2024.11.19.15:00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11.15:00 ~ 2024.11.19.14:00
다. 견적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4.11.18.18:00
라. 개찰장소 : 서울남부교도소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 본 견적은 단가총액견적입니다.(반드시 단가로 투찰요망)
사.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법무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자.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견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중소기업벤처기업부 발급) 중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으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전 확인서 제출하며,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미충족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낙찰다음순위로 넘어감)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로, 동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견적이 가능합니다.
아.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해당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견적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규정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서울남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품요구는 수시로 하고, 납품수량은 12개월 평균 예정량이며, 우리기관 사정에 의해 품목 및 수량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단가는 각 기초단가에 낙찰율(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을 적용하며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이때,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견적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견적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견적제출이용안내는 조달청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식품별 제품규격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계약에 사항은 서울남부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02-2083-0252), 규격, 납품에 관한 사항은 영양사(02-2083-0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남 부 교 도 소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