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4 – 2921호
물품 구입 전자입찰 공고(민간입찰대행)
[입찰 대행공고에 따른 안내]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천안시 서북구자율방범연합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계약대상자 선정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입찰대행자인 천안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께서는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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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ㆍ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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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4년 천안시 서북구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지원
나. 기 초 금 액: 금102,540,000원(금일억이백오십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 품 기 한: 2024. 12. 31.까지
라. 납 품 내 역: 다목적승용차 3대
마. 납 품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바. 납 품 장 소: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입찰공고서, 내역서, 시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1.(월) 20:00 ~ 2024. 11. 18.(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일시 : 2024. 11. 18.(월) 13: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 장소 : 천안시 재무관 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목적승용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0150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 581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업체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가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붙임 1 참조)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 다음날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시방서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라. 계약관련 기타 법령·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물품구매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안내, 입찰진행 상황, 최종낙찰자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입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관련사항 문의
- 품목 및 내역 문의 : 천안시청 자치민원과 민간협력팀(041-521-5326)
- 입찰 및 계약 문의 : 천안시청 자치민원과 민간협력팀(041-521-5326)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천안시청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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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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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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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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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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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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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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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납품
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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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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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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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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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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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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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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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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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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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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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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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질관리
등신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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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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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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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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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약이행
성 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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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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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약질서
준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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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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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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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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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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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점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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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인력
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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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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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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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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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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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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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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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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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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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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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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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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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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