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의 공고 : 제2024 - 12호
2025년 의정부병원 의료가스(LO2등 5종) 시장조사 견적제출 공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료가스(LO2등 5종)공급 및 액체산소저장탱크 설치 계약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자 계약 예정품목(목록)을 별첨 파일로 게시하오니 계약에 참여코자 하시는 업체는 해당자료(시장조사서)를 2024.11.19(화) 오전 10시까지 의정부병원 행정과(전화번호 : 031-828-5337, e-mail : gpmc0199@medical.or.kr)로 아래와 같이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장조사 참가자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3개품목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를 특한 업체 및 「약사법」 제31조에 의한 의약품 제조판매(의료용고압가스) 허가를 118607 득한 업체,『약사법』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사업소가 경기도 소재(경기도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인자 입니다.
2. 첨부 시장조사양식을 다운 후 부가세 포함 단가로 작성 입력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발송(gpmc0199@medical.or.kr) 후 A4 용지 출력, 대표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작성시 품명 및 단위를 정확히 확인 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적가는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며 물품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액체산소저장탱크의 설치조건 계약이며 설치비는 납품업체 부담으로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031-828-533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오니 법률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료가스(LO2외 5종)구입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의정부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