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 - 1888호
물품 입찰 공고
용현동 67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저소음 아스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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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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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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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 67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저소음 아스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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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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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 1식
(시방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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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및
설 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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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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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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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9,868,000원
(금삼억이천구백팔십육만팔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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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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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9,868,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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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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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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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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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월) 15:00 ~
2024. 11. 18. (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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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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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도로시설팀
(032-88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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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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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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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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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계약팀 (032-88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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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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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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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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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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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2024. 11. 19.(화) 15:00까지 투찰하여야합니다. (업체 자체확인- 별도통보없음)
※ 사업설명: 건설과 박주환 주무관(032-880-4427)에게 문의/ 투찰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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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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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간 경쟁입찰,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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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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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트리트 (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소지(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고, 우리 구에서 제시한 내역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제조 후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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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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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라. 전산장애 등이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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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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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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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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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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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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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에 의하여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따라 평가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바.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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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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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전 [붙임3]의 청렴민원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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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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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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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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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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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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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물품구매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4. 11. 19.(화) 15:00까지 투찰하여야합니다. (업체 자체확인- 별도통보없음)
바. 우리 구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납품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감사실(☎032-880-406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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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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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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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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