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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843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신년 달력 제작
공고기관 주택관리공단(주) 수요기관 주택관리공단(주)
공고담당자 강지수(☎: 055-923-305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4,880,000 원
   
배정예산
74,880,000 원
   
추정가격
68,0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따뜻한 이웃’

 

2025년도 신년 달력 제작·배부

 



2024.  11.


 

본 공고문은 주택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년 달력 제작 견적 체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5년 신년 달력 제작

예     산

(부가세 포함)

74,880,000원

규격 및 수량

입찰 규격서 참조

전자입찰서

투찰개시 및 마감일시

‘24.11.12.(화)09:00시~

‘24.11.15.(금)12:00시

입찰방법

수의(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4.11.15.(금) 14:00시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완료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21조에 명기된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

          에서 직접 확인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견적(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1517)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인쇄물 물품번호 10자리(세부품명번호 5510159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3. 제출 서류(요구 시 제출)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직접생산증명서 1부.

  마. 기타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추첨예가 : 4개)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등

 가. 본 입찰에 참여할 자는 우리공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고객광장-민원신고센터-청렴포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9. 대급 지급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요청가능한 계약입니다.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과 협약된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농협은행, 기업은행

    *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를 참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실 (055-923-3019)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hom.or.kr/) ‘기업성장응답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경로>

  ‘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동반성장’  →  ‘기업성장응답센터’

  ※ 로그인 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계약관련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금액에서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보충정보 제공처

  

◦ 입 찰 관 련

 경영지원실 총  무  부

 ☎ 055-923-3053

◦ 물 품 관 련

 주거복지실 주 거 복 지 사 업 부

 ☎ 055-923-3108

나라장터 이용

 나  라  장  터 콜 센 터

1588-0800


2024년   11월   11일



주택관리공단(주)사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