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내 식당, 초록지역아동센터, 광명시립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식자재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장
초록지역아동센터장
광명시립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추정가격 : 금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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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계약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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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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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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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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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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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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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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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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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립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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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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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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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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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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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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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출 예상금액으로 복지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라. 납품품목 :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건어물류, 가금류, 김치류, 양곡류, 공산품류, 냉동식품류, 소모품 등
마.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11.(월) ~ 2024. 11. 30.(토) (12:00 한)
2. 입찰서류 제출 및 등록
가. 입찰공고 : 복지관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나. 입찰공고 열람 및 배부 : 복지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 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24년 현재 기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사고당 3억원 이상)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차량내부 온 도계 비치)
아.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7:50~8:50)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 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2년 이 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으로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 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된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11.(월) ~ 2024. 11. 30.(토) (12:00 한)
다. 접수장소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통합사무실 기획운영팀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6) 납세증명서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8)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 1부.
9)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2호)
11) 제안서 1부.(사업장 현황 및 연혁, 직원현황 및 운영내용, 식자재 발주 마감 시간, 추가발주 시 대처법 및 대처시간 등 포함 작성)
12)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첨부)
13) 주품목 식자재 납품 견적서(소정양식)1부.
14)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3호)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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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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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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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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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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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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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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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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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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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신뢰도(기업신용등급)
-납품거래실적
-배송의 직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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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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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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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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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및 배송체계
-물품 공급방안(단가유지방안 등)
-고객만족(민원발생시 대응체계 등)
-식자재 관리능력(위생 및 안전성)
-제안내용의 충실성 및 신뢰성
-기타사항(차별화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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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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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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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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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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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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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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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7인)로 구성하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사업설명회는 2024. 12. 05.(목) 15:00 진행(내부 사정으로 추후 변경 시, 사전 에 공유예정)하며 업체 선정에 반영된다. 최종낙찰통보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 된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한다.
(낙찰업체 통보 : 2024. 12. 06.(금) 10:00 예정)
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사. 낙찰자가 3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미 자격 업체가 낙찰 되었을 경우 계약은 낙찰 2순위와 진행할 수 있다.
아.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8. 입찰 유의 사항
가.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다.
나. 낙찰자는 필히 계약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다. 급식품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하여 납품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복지관에서 계약을 파 기할 수 있다.
라. 서류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 자결정기준 등 기타제안모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
마. 입찰참가자격 조건의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낙찰을 무효할 수 있으니 공고문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전에 본 복지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한다.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 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마.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바.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 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 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사. 견적서에 기재된 동일 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제 출하고 비고에 기재한다.
아.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www.withlight.or.kr), 나라장 터(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광명장 애인종합복지관 기획운영팀(070-4510-3610)에게 문의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120)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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