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류 의약품 구매(단가계약) 신규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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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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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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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월) 15:15
∼ 2024.11.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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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수) 11:00
·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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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지역)경쟁입찰
· 단가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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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2025년 3분류 의약품 구매(단가계약)
나. 입찰품목 : 펜토탈소디움 0.5g 주 등 50종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
라.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114,254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금124,384,49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가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단가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이 적용됩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약사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 5307)에 등록한 업체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경리과(담당 김도경,
☎051-607-2032)에게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상기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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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추정금액(품목별 기초단가×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능력(10점) : <물품구매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등급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별첨참조
- 신인도(+2∼△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다. 적격심사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아래의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납세(국세·지방세)증명서 1부.
- 4대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본서류 제출시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하는 해당 분류의 추정금액(124,384,490원)의 1000분의 25이상(3,109,613원)의 입찰보증이행증권을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 발생시에는 당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단가는 낙찰률(입찰금액/기초금액)을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원 단위 미만 반올림).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금액(품목별 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월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물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바코드(상거래전자QR)”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물품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등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라.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약제과(담당 윤소영 ☏051-607-2921)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경리과(담당 김도경 ☏051-607-2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계
|
|
|
100
|
|
1.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나.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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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2.입찰가격
|
|
○ 평점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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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3.신 인 도
|
가.품질관리
등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나.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
2)녹색․일반인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1.0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
3)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4)고용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
1.0
|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
0.5
0.4
0.3
0.2
0.5
0.3
0.1
|
5)기타
|
여성기업등
|
1.0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0.5
|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0
1.0
|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
1.0
0.8
0.6
0.4
|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
0.5
0.3
0.5
0.3
|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0.5
|
J.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1.0
0.5
0.3
|
|
|
|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1.0
|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
1.0
|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
1.0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
-1.0
-0.5
-0.3
-0.1
|
2)품질하자
|
검사불합격
|
-1
|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불량품발생
|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1)불공정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0
|
2)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2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4
|
3)산업재해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4)사고사망만인율
|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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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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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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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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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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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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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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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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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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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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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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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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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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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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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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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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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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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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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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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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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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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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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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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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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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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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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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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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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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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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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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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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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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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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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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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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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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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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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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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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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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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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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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