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4 – 32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4년 전기실 축전지 구매 교체(2차)
나. 수 량: 1식 / 사양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15,669,500원(부가세포함)
라.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소액수의(총액)
※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바. 납품장소: 대전교통공사 지정 장소
사. 품질보증: 납품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 본 견적제출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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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http://www.g2b.go.kr)
견적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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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18:00 ~ 11. 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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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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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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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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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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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로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사양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조달청 전자견적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조달청☏1588-0800)
4. 수의견적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 제출로써 총액입찰을 적용하며, 1인 이상 견적제출 참여로 성립됩니다.
나.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으로만 가능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에 첨부함으로써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djtc.kr-고객참여-누리신고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숙지(승낙)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에 첨부함으로써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업체(이하 “위반업체”라 한다. 공동계약일 경우 구성업체 모두 해당)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 업체의 위반 업체 해당 여부를 도시철도 관련기관에 문서로 조회하여 위반업체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선정됩니다.
나. 물품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제조 및 구매 후 설치 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또한 계약 체결 전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견적제출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계약체결 후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회계 관련법령(회계예규․통첩, 훈령,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전력기술팀 담당자(☎042-539-3416),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담당자(☎042-539-3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대전교통공사 분임지출계약담당
(붙임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기타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 손해,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및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와 모든 업무영역에서 임직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회사 등과 협조하여 인권 침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협력회사 선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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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계약 업체명 : 대표이사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실천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실천이 요구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권경영 이행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UN 세계 인권 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를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 및 실행과정에서 인종, 장애, 종교, 성별,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전교통공사가 모니터닝 하도록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 전자계약서에 응답 시 인권경영이행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3)
대전교통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전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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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 인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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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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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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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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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교통공사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 귀사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서 첨부로서 위 사실을 확인함)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붙임4)
수의계약 각서
본인(법인)은 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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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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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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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서명 및 전자계약서 작성으로 본 각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성 명 : 계약업체 대표자(인)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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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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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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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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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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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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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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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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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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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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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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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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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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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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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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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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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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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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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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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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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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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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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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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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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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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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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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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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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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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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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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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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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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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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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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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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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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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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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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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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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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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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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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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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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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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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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공사와 계약함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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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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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관련 법규 및 공사의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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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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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작업시 적합한 보호구 또는 개인안전장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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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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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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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작업 전/후 작업장은 항시 정리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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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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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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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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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사고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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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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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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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회사의 방역수칙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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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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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