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1년간)
라. 납품품목 : 식자재 납품(농산물류, 축산물류, 건어물류,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류)
마. 사업예산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2025년 예산액으로 추정금액이며 운영사정 및 보조금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일정안내
1) 입찰공고 : 2024년 11월 12일 ~ 12월 2일
2) 서류접수 : 2024년 11월 18일 ~ 12월 2일(오후 1시 마감)
3) 1차 서류심사 : 2024년 12월 5일(목)
※ 제출서류 적정성 및 입찰자격 기준 심사
※ 제출업체가 3개 업체 초과일 경우 정량평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순 3개 업체 1차 선정
4) 제안서 설명회 : 2024년 12월 17일(화)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실시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은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업체별 약 10분 발표 후 질의응답 진행(PPT발표시 복지관에서 빔, 노트북 준비)
5) 최종선정발표 : 제안서 설명회 진행 후 홈페이지 기재, 업체개별통보
6)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2. 참가자격과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업체정보조회로 확인 가능해야 함)
2) 식자재 납품기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모집종목(잡곡류, 농수산물류, 축산물류, 공산품류 등 기타 식품류, 소모품류)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자
3)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4)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5) 주 5회 이상, 일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6)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및 수입신고필증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8)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9) 체크카드 결제가 본 복지관에서 가능한 업체
나. 선정방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식자재 납품업체 평가위원회가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 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3. 입찰참가안내
가. 제출기한 : 11월 18일 ~ 12월 2일 (오후 1시 입찰 마감)
나. 제출장소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 1]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붙임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신고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보험관련 가입서류 1부
8) 4대 보험 완납증명서(제출일 전월 기준) 1부.
9)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10) 배송차량 소독필증 1부.
11)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증(보건증) 사본 1부.
12) 축·수산물 HCCP 적용인증서 1부
13) 최근 3년 납품거래실적 1부 [붙임 3]
14) 급식업체 비교 단가 견적서 1부 [붙임 4]
15)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 2부
16)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 5]
17) 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업체양식]
18) 서약서 1부 [붙임 6]
19) 청렴이행서약서 1부[붙임 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의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나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동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7]를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자율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제시한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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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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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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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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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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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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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배송기사,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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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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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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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차량, 사업장 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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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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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식자재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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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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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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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HCCP, 배송차량 소독필증, 배송기사건감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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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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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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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 제출단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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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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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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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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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발주 및 교환 요구 시 해결방법 및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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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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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및 건의사항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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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의 편의성(기관에 맞는 발주 시스템 제안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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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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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품질보증방안 (신선도, 청결, 정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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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방사능 검사 여부, 기타 식자재 논란시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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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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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상율 최소화 방안, 단가 보증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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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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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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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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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복지관 거래평가, 제안내용 납품업체 신뢰성
제안서의 충실성 및 이행능력 등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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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항목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는 서류 제출시 2부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를 위해 12월 13일(금)까지 추가로 6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는 내·외부 심사위원이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아.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견적 제출 시 제시된 브랜드 및 물품 기준으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브랜드 및 상품을 변경, 납품단가를 기재하여 정량평가의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기본 단가비교가 불가능 할 시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제시가 되지 않은 완성품의 경우 업체의 납품 가능한 재량에 따라 단가를 제시하여 주시고, 비고에 브랜드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본 복지관 운영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2-813-2790~4)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예정량으로 본 복지관의 식수인원 변경, 보조금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각 개별품목의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하며, 최소 3개월간의 제출단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단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복지관 시장조사 및 업체 견적가격 중 저가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주 5회(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09:00 이전에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6.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즉시 교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7. 복지관 사정에 의해 긴급 추가발주할 수 있으며 납품이 어려울 경우 복지관에서 직접 타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8.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해당월 31일~익월 5일까지(분기 말에는 말일 당일 결제가 가능해야 함) 인터넷 결제 또는 휴대용 단말기를 업체에서 휴대하여 복지관에서 카드결제(보조금 전용카드)방식으로 기관 내에서 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결제대금 청구 전 전월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10.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나.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마.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바.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 2회 이상 지연 시
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