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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3444-00 공고일시 
공고명 2호선 전동차 정비용 물품(실린더 3종) 구매
공고기관 인천교통공사 수요기관 인천교통공사
공고담당자 신동명(☎: 032-451-236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119,300 원
   
배정예산
61,119,300 원
   
추정가격
55,563,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4-422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호선 전동차 정비용 물품(실린더 등 3종) 구매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4. 11. 12.(화) 09:00

2024. 11. 15.(금) 10:00

2024. 11. 15.(금)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 : ₩61,119,300(부가세 포함)

  다. 수량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 유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구매물품에 대한 제작사(DÜRR TECHNIK)) 공급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제출

     - 제출서류 : 제작사 공급증명서

        ① 원제조사(DÜRR TECHNIK))가 발행하는 제조자증명서 또는

        ② 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또는

        ③ 판매대리점이 발행하는 공급자증명서(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포함)

      - 제출기간 : 2024. 11. 12.(화) 09:00 ~ 2024. 11. 14.(목) 18:00

      - 제출방법 : E-MAIL(ysp730107@ictr.or.kr) or Fax(032-451-4469) 송신 후 반드시 구매담당자(윤성박)에게 유선(032-451-4462)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휴무)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및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제출 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의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7. 청렴계약이행준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2】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입찰 관련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운연중정비팀    윤 성 박(☎032-451-4462)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김 태 진(☎032-451-2371)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인천교통공사 사양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고,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V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인천교통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