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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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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782-00 공고일시 
공고명 길안면 장터거리 간판개선사업
공고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공고담당자 이희봉(☎: 054-840-515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7,830,000 원
   
배정예산
97,830,000 원
   
추정가격
88,9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동시 공고 제2024-2675호그림입니다.



수의계약(물품)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길안면 장터거리 간판개선사업

  ○ 구입내역 : 23개 업소 24개 간판 제작ㆍ설치

  ○ 납품장소 :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752-4번지 ~ 778-20번지 일원

  ○ 기초금액 : 금97,83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단독이행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5.(금)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5.(금) 14:00 안동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시디자인과 ☎054-840-5418)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 간판]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5장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붙임 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시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https://www.andong.go.kr/)[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최영우(☎054-840-541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안  동  시  재  무  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