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741
▪ 전화번호 : 031-369-1452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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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설 명 서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식품별 제품사양, 계약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등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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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계약 담당자 김상균(☎031-369-1452, FAX 031-357-0216)
③ 규격서·납품방법 관련 연락처: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식품위생 주사보 이정희(☎031-369-1458, FAX 031-35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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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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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 [냉동식품류] 구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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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24-4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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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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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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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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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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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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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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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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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 [냉동식품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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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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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냉동식품류] 감자수제비 등 6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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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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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39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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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구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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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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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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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 품목 및 예정수량은 우리소 냉동식품류 최근 12개월간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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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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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최저가 입찰
·단가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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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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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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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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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1. ~ 2025. 11. 30. (12개월)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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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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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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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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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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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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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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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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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 개요]
▪ 공고개시 ⇨ 기초가격 공개 ⇨ 전자(가격)입찰서(나라장터)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 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접수(현장접수)) ⇨ ‘규격평가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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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24. 11. 20, 11:00.
○ 입 찰 방 식 : 업체 평가서(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이메일(e-mail), 가격입찰서(나라장터)
○ 업체 평가서 제출기간 : 2024. 11. 13. ~ 2024. 11. 19.
[제출기간 내 09:00 ~ 18:00 현장 접수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tkfkds7@korea.kr) (도착분 기준)
○ 업체 평가서 제출장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 전자(가격)입찰서제출 제출기간 : 2024. 11. 12, 10:00 ~ 2024. 11. 20,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 11. 19,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4. 11. 19, 18:00.
○ 개찰장소 : (평가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 방법 : 단가로 투찰 (단가는 냉동식품류 60종 품목 합산 값)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공개 후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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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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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 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제시한 ‘공고서’,‘규격서’,‘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업체규격 평가서)’,‘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은 냉동차(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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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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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 개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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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평가서는 현장 접수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tkfkds7@korea.kr)접수(도착분기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과 상 위 없음”,“원본대조필” 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평가서’ 평가 적격 업체에 한해 개찰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서 제출 및 평가
1) 평가서 접수
◯ 접수일시 : 2024. 11. 13. ~ 2024. 11. 19. [09:00 ~ 18:00]
(접수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함,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접수기간 내 우편물, 이메일(e-mail) 도착분
◯ 평가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상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인(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소유 냉동 탑차 차량 소독필증 1부.
⑥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1부.
⑦ 기타「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증빙자료 1부.
[증빙자료는 평가서 참조]
다. 업체 규격 평가서 서류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적격심사평가(85점 이상 적격)
※ 평가 기준 세부사항 문의 : 입찰서 접수일 이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로 문의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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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단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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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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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 등의 입찰에 의한 최저가격입찰제
1) 본 입찰은 ‘규격 평가서(업체)’ 평가 및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평가기준 85점 이상 업체에 대해 개찰을 진행합니다.
2)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자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구체적인 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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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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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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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 후 낙찰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
직접생산 증명서(김치류)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시험·검사성적서, 원산지 증명서(해당품목만)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김치류)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계약관이 요구하는 서류
(첨부문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의 15p 계약시 제출 서류 참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 입찰서 및 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예외로 합니다.
9. 납품 및 납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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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다. 납품을 위하여 교정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마.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계약 종료시까지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구체적인 대금산정방법은 식품단가 계약특수조건 참조
바.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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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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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는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 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 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해결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방법의 내용과 절차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입찰 담당자의 비리 및 불공정행위]
▪ 본 입찰·낙찰·계약과 관련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나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02-2110-3014)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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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