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중학교 공고 제2024 - 29호
2024학년도 2학기 학교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역서점 인증제 적용)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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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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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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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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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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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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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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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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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학교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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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상
품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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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구매목록〕참고(「14살의 말 공부」등 162종 221권)
※ 상세 규격 및 수량,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가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작성하였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서금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정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모두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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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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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61,100원(도서정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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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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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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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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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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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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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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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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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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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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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남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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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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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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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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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중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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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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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납품도(DLS 전산화 작업 후 납품. 특수조건 참조)
- 도서는 DLS 방식으로 전산화 작업 후 납품하여야 하며, 전산화 작업 및 기타 제반 비용은 본 도서구매 건과 별도 계약 후 대금 지급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의한 경제상의 이익(간접할인)은 낙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 가능하며, 제공할 경우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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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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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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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서적 도·소매업)을 하고, 물품분류번호 10자리(5510151001, 서적)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조례 제2조 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계약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 필수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별지 1>가 없어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후 낙찰금액이나 관련서류 제출 불가 등을 이유로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3개월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2인 이상 공개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에 총액만(산출내역서 계약시 제출)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3.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053-234-8850(도서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14. 11. 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견적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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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1%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우리학교 행정실 (☎053-234-8842, FAX 053-625-8054)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조달청콜센터 1588-0800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우리학교 도서관(☎053-234-8850)
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붙임 1.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3. 수의계약각서 1부.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5.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024. 11. 12.
구 남 중 학 교 장
[붙임1]
도서 구매 계약 특수조건
구남중학교
Ⅰ. 적용범위
본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도서 입찰 구매 계약과 관련된 도서의 납품기한, 납품율, 납품방법, 보증기간, 품절․절판, 파본도서 교환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 관련 내용 미확인에 의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Ⅱ. 납품기한 및 장소
1.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납품을 완료한다.
2. 납품 장소 및 시간 :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도서실)로 납품하고,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담당자의 근무시간 수,목(08:20~16:20) 중에 납품 한다.
Ⅲ. 납품조건
1. 납품도서목록은 주문도서목록의 순서에 의하여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도서는 도서목록상의 출판사항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서명․저자(역자)․출판사가 다르거나 유사한 것은 납품할 수 없다. 다만, 출판사의 상호가 변경되어 출판사명만 상이하고 내용은 동일할 경우 동일도서로 간주한다.
3. 납품 도서의 출판년도는 가장 최근 개정판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 도서의 납품은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판사의 사정에 의한 미간행․절판․품절 등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도서는 품절 및 절판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대체품목을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대체 승인을 득한 후 대체 품목과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하되, 대체 품목의 정가는 미납 품목의 정가 이상인 도서여야 한다.
5. 도서는 출판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납품도서에 포함된 별책부록, 별도의 미디어 딸림 자료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DLS에 도서정보를 입력(딸림자료 있음으로 설정 및 정보 입력)하고 딸림자료에는 반드시 해당도서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별책자료(CD, DVD 등) 및 케이스에 바코드 및 라벨 작업을 하여 납품한다.
6. 도서의 납품 및 검수 시에는 제본 상태가 완벽하고 파손․훼손 등의 외관상 하자가 없어야 하고, 납품 도서 중 낙장, 훼손, 오손, 제본 및 인쇄불량 또는 그 밖에 하자가 있는 도서는 즉시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검수완료 후에도 1년 이내 발견된 파본자료에 대해서도 즉시 동일도서로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본자료가 절판 시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7. 납품 이후 청구기호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청구기호를 수정하여 라벨을 재부착한다. 도서관 기존 소장도서를 재구입할 때(즉, 복본 등록시)에는 복본기호를 반드시 확인 후 명시하도록 하고, 동일 시리즈가 흩어지지 않도록 확인한다. 납품 후 잘못된 것은 청구기호를 수정하여 라벨을 부착한다.
8. 앞표지에 부착되는 등록번호는 하단의 1/3 중간 지점(3cm)에 PP라벨을 부착하고, 책등라벨은 책등 하단으로부터 0.5cm 여유를 두고 기존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칼라라벨(200:황토색, 800:검정색, 900:고동색, 상단에 분류주제-총류, 문학 등 표시된 것)을 부착하고 청구기호용 라벨지를 부착한 후 보호용 필모룩스를 부착한다.
9. 신규목록 데이터 입력시에는 자료이미지와 서명색인, 저자색인, 주제색인도 필수적으로 넣으며 검색키워드를 3개 이상을 필히 등록한다. 단편소설집이나 사회과학서 등 한 권의 책 안에 두 개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 목차 내용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내용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10. 책커버와 책표지가 다를 경우 책커버는 분리하여 버리지 않고 커버 양쪽 책날개를 필모룩스로 책에 고정시킨다. 책커버와 책표지가 동일한 도서의 책커버, 광고 띠지 등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도서는 겉표지를 제거하고 원 도서만 정리작업을 해야 하며, 분리한 북자켓, 띠지 등과 도서 안에 끼워져 있는 광고지, 부록(증정품 포함)은 별도로 모아 도서관에 전달한다.
11. 납품도서는 반드시 우리학교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인 DLS에 데이터 입력(전문가모드에서 입력)을 완료하고, 바코드 및 라벨 작업(DLS용 라벨지, 기존 견본확인하고 동일하게 작업, 표제지에도 라벨지를 활용하여 등록번호 표시)을 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택배 등 제3자 납품 불가) *(색띠라벨: 000남색, 100연두색, 800검정색, 상단에 총류·문학 등 주제어가 표시된 라벨)
12. 목록관리자 IP 주소 등록, 목록관리자의 DLS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은 보안을 위해 계약 기간 내에만 활용 가능하다.
13. 제공되는 서지정보의 오류율은 전체자료의 1%미만이어야 하며, DLS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업체에서 기존 등록 도서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4. 도서구입비 외 전산화 및 라벨링 등 기타 작업에 대한 비용은 학교 행정실 및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진행·지급한다.
※ 도서정가제에 따른 간접할인(경제상의 이익 5%)은 상호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15. 위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Ⅳ. 품질보증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납품 이후 문제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여 정상열람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Ⅴ. 해약 조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나.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 또는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Ⅵ.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도서의 반입은 사전 연락 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되 도서의 반입, 운반 등의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 손상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다. 이 도서구매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적용되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 담당교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의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계약이행정신과 상거래 관례에 따라 최선의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붙임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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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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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 약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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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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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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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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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 약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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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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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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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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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으로 귀청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청에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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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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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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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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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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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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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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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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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4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남중학교장 귀하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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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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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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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구남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구남중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구남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을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5]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구남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구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남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남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남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남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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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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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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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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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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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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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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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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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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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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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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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24. . .
본인 OOO 대표 성명 OOO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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