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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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교)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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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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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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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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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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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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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급식용 김치류 구매
○ 품 명 : 김치류 9종
○ 내 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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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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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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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구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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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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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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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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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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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규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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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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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기초금액 : 43,296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4.12.01.~2025.05.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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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 2024.11.12,14:00. ~ 2024.11.20,14: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일시 : 2024.11.20,15:00.
○ 개찰장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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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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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3호, 2024.03.04. 시행)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배추김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467001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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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
①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6079호, 2023.12.05.」,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심사 평가기준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6079호, 2023.12.05.」 제4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낙찰하한율 : 87.99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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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의사항
④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②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④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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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문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의 15p 계약시 제출 서류 참조)
사업자 등록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시험·검사성적서, 원산지 증명서(해당품목만)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계약관이 요구하는 서류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을 위하여 교정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품목별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일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원단위 미만 절사)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김치류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구체적인 대금산정방법은 식품단가 계약특수조건 참조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매주 2회 납품)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 납품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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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②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물품구매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⑥ 국고귀속 등: 낙찰1순위자 또는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납입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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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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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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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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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의 각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1)의 각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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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6079호, 2023.12.0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과 상 위 없음”,“원본대조필” 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031-369-1458 식품담당자 : 이정희, ☏031-369-1452 계약담당자 : 김상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