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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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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89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4학년도 격동초등학교 1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격동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격동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인영(☎: 052-227-570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482,000 원
   
배정예산
39,482,000 원
   
추정가격
35,89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격동초등학교 공고 제2024-31호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견적제출 공고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 1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구매 견적제출 안내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품목별 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9,482,00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4.12.2.~ 2024.12.31.

납 품 조 건

 발주서(품목별 설명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격동초등학교 급식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3. 10:00

2024. 11. 19. 10:00

2024. 11. 19.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품목별 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용역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88%, 2천만원 이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결격

     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심사대상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며,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 업체로 선정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227-5706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227-5709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격 동 초 등 학 교 장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격동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격동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을”은 국고 귀속사유가 발행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10:00까지 재납품 하여야 한다.

9조(위생관리 책임 등)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학교에 통보,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이내 검사받은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