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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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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064-00 공고일시 
공고명 태평교 야간경관사업 물품 제조 설치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허세강(☎: 042-270-431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4,366,000 원
   
배정예산
554,366,000 원
   
추정가격
503,96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 – 2326호


태평교 야간경관사업 제조설치(규격·가격 동시)

제안서(가격입찰내역서 포함)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태평교 야간경관사업 제조·설치

  나. 수    량 : 야간경관 조명 시설물 제조설치 1식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

  라. 기초금액 : 금554,366,000원(추정가격 503,969,091원, 부가가치세 50,396,909원)

  마. 납품기한 : 계약 후 120일

  바.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접수기간 : 2024. 11. 29.(금) 10:00 ~ 2024. 12. 3.(화) 17:00

    2)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 후 가격내역서 서면 제출

    3) 개찰일시 : 2024. 12. 3.(화) 18:00 이후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아. 기타사항 : 분할납품 불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하자보증 2년(3%), 시운전조건부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시방서)등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나. 본 입찰 건은 단독계약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 내역서는 제안서 제출 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 작성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10자리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와 G2B물품분류번호(10자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품명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4.12.2. 18:00까지

     * 2개사 이내에서만 공동수급 구성이 가능하며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 할 수 없으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현금으로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 내역서 제출

  가. 기    간 : 2024. 12. 3(화) 10:00 ~ 17:0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민원인접견실(2층) / 서류 접수 담당자: 주무관 유호성(042-270-6422)

    ※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시간엄수 바라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 및 확인서류

    1)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9부(업체명 미표기)】,

                제안서 수록 USB 3개, 가격입찰 내역서 1부

       * 규격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 규격제안서는 붙임 “ 제안요청서” 참조

       * 관련 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 제출

       * 가격입찰 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

    2)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가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7.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아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등록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

    2)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3) 신분증 지참

  라.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문의사항 : 주무관 유호성 042-270-6422)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2024. 12. 9.(월) 13:00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회의실

  다. 제안서 발표 : 제안발표 없음

  라. 제안서평가 위원수 : 7인(위원장 포함)

  마.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함.(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상기 제안서 평가 일시에 평가 진행 예정이며 사업부서 내부 사정에 따라 평가 일시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평가기관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로 다시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작성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재입찰

  가.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서 적격자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평가표 참고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적격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94,210

1,642,862

167,600

688,896

   ※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대전광역시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전광역시(회계재산과)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이행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042-270-4313), 물품의 규격서(사양서 또는 시방서), 제안요청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042-270-6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4. 11. 12.



대전광역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