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 공고
|
|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공고번호: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4 - 45호
○ 입찰건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 품 명: 닭가슴살 등 41종
○ 내 역
구 분
|
수 량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닭가슴살 등 41종
|
규격서참조
|
428,778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4. 12. 1.
∼2025. 5. 31.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2단계 경쟁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 기초금액: 428,778원
○ 계약기간: 2024. 12. 1. ∼ 2025. 5. 31.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사고당 3억 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으며,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 시 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온도 준수, 차량에 온도계 비치
○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규격제안서 제출 등
--------------------------------------------------------------------------------------------------------------
○ 규격제안서 제출 기간: 2024. 11. 12.(화) 16:00 ~ 2024. 11. 20.(수) 14:00
※ 규격제안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입찰에서 부적격 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제출 생략 가능 ※ 제안 설명회 없음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장등록증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기준 [붙임1] 자기평가(심사점수는 기재하지 말 것)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
※ [붙임9] 계약 시 제출서류 참고
○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의정부교도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의정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 가격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2.(화) 16:00 ~ 2024. 11. 20.(수) 14:00
- 가격입찰서(전자)제출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 개찰일시: 2024. 11. 20.(수) 15:00 (규격제안서 평가 이후)
○ 가격 개찰장소: 의정부교도소 집행관 PC
▣ 다수의 규격제안서 평가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 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1차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본 입찰은 유효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아래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납품사항
---------------------------------------------------------------------------------------------------------------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은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하며,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pia.com)에서 공개하는 매주 수요일 특란(1개) 도매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목요일부터 1주간 변동단가로 적용합니다(수요일 기초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전일, 전전일, 전주 수요일 순으로 결정). 단, 도매가격(특란)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는 매주 수요일 특란(1개) 산지가격과 특란(1개) 소비자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의정부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각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각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 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하며, 납품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누구나 운전가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각의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무원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계약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031-850-1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붙임1]
□ 평가 점수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점 수
|
|
|
|
|
|
|
|
|
|
|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1.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자기 평가자(입찰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확인 심사자(수요기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 번
|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
계약일자
(종료일자)
|
계약금액(원)
|
비 고
|
1
|
의정부교도소
|
2023.10.01.
~ 2024.03.31.
|
10,000,000
|
공공기관
|
2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총 납품금액 : (원)
|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 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BBB+
|
BBB+
|
A3+
|
10
|
BBB0
|
BBB0
|
A30
|
10
|
BBB-
|
BBB-
|
A3-
|
9
|
BB+, BB0
|
BB+, BB0
|
B+
|
9
|
BB-
|
BB-
|
B0
|
9
|
B+, B0 ,B-
|
B+, B0, B-
|
B-
|
8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7
|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3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 확인자 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예시 1]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가 해당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정리)「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증빙서류
|
Ⅰ. 업자 안정성
|
1. 종업원 수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2. 신용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3. 납품실적
|
○ 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Ⅱ. 시설물
|
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Ⅲ. 위생관리
|
1. 건강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2. 작업장 소독
|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Ⅳ. 납품 적시성
|
1. 납품 거리
|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Ⅴ. 우대 가점
|
1. HACCP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Ⅵ. 결격 사유
|
1. 결격 여부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사유는 해당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붙임2]
참 가 신 청 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참
가
사
항
|
공 고 번 호
|
|
접수마감일자
|
|
건 명
|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4년도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식품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순번)
1. 참가 신청서 1부(붙임2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6.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평가 기준(규격제안서) – 증빙 등 자료 첨부(붙임1 참조) 1부
가. 종업원 4대 보험가입증명서 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다. 공공기관 등 납품실적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냉장·냉동창고 사진)
마, 종사원 건강진단증 바. 작업장 소독필증, HACCP인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서
8.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9. 세금 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청렴서약서, 각서, 각 1부씩(의정부교도소 소정양식)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서약자 대표 (인)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귀하
[붙임5]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공 고 번 호
|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4 - 45호
|
입 찰 건 명
|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
퇴직당시 직급
|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
비 고
|
|
|
|
|
|
|
|
|
※ 작성대상 : 재직 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 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024년 월 일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인)
|
[붙임6]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 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입찰 참여 및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인)(또는 서명)
|
[붙임7]
위 임 장
○ 상 호:
○ 대 표 자 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
|
관 계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2024. . .
위임자: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붙임8]
각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의정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의정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의정부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정부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4. . .
주 소: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붙임9]
가.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날인 후 제출한다.
나. 입찰 시 본 수요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하는 경우 입찰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입찰 – 계약에서 중복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면한다.
【공 통】
1. 공고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제시서류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서약서
3. 계약상대자 청렴서약서
4. 법무부 계약담당공무원 청렴서약문(수요기관에서 발급)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6.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7. 영업신고증, 자동차 등록증,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생산물(영업)물 배상책임보험
8. 냉장·냉동 탑차 보유현황 및 보험가입현황서[해당업체]
9.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0. 개인정보동의서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김치류】추가 서류
1. 재료별 원산시 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2.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적격심사에 제출한 신용평가 관련서류
5. 최근 3개월 간 상수도 요금 납입고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