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고등학교 공고 제2024– 45호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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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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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 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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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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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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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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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복 각 60벌 (입학 예정인원: 남녀 포함 60명)
※구매 수량은 예정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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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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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한들고등학교 교복 사양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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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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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31,310원(금사십삼만일천삼백일십원) (부가세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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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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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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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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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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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CS(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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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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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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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CS(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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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속품(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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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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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반팔 생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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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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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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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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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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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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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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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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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1벌 기준가격은 품목별 상한가격으로 각 부속물, 치수재기 등 포함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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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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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4. 11. 12.(화) 14:00 ~ 2023. 11. 22.(금) 14: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행정실
제출방법: 인편 제출(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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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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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4. 11. 12.(화) 14:00 ~ 2023. 11. 22.(금) 14:00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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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블라인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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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한들고등학교 한들바람)
-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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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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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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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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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5. 3. 28.(금) / 하복 : 2025. 5. 23.(금)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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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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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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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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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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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전라북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학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디자인 및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6.2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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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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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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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선정절차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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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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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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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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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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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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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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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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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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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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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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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2.(화)[14:00] ∼ 2024. 11. 22.(금)[14:00]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한들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4],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평가위원용 제안서 9부,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에서 출력) 1부
※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가능)
2) [붙임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 5]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0부(평가위원 9부, 계약부서 1부)
4) [붙임 6] 교복 납품 실적표 10부
5) [붙임 7] 납품 교복 설명서 10부
6) [붙임 8] 교복 제조·판매시설 현황표(공장 보유 시 증빙서류 포함) 10부
7) [붙임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부
8) [붙임 11] 교복 A/S 계획서 10부
9) [붙임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0부
10) [붙임 13] 교복 사양서 10부
11) [붙임 16]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12) (원단 샘플이 부착된)의류 시험성적서(최종낙찰자만 제출)
13) 교복 품목별 품질인증 서류(Q마크 인증 등)
14) [붙임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8) 교복 견본품(제안서 평가일 전에 제출)
19)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 (발급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온라인사건처리/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타 학교 견본품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2.(화)[14:00] ∼ 2024. 11. 22.(금)[14: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효력
가. 일시 : 2024. 11. 26.(화) 10:00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나. 장소 : 한들고등학교 한들바람
다. 제안서 평가방법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 제안서의 효력
1) 공고문 및 특수조건의 내용과 배치되는 제안서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공고문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3) 학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4. 11. 28.(목) 10: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업체를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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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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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에서 벗어난 품목이 있는 단가비율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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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 및 공고문과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관련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교복 규격: 교복 구매 담당 교사(☎070-7853-1731)
2) 입찰 및 계약: 행정실(☎070-4712-9630)
붙임 1.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및 사양서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5.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6. 교복 납품 실적표
7. 납품 교복 설명서
8. 교복 제조·판매 시설 현황표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기준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1. 교복 A/S 계획서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3. 납품 교복 사양서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5. 위임장(필요시)
16.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2024. 11. 12.
한들고등학교장
[붙임1]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들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5학년도 “학교” 학생들의 신청 수량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5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며 품목별 계약 단가는 제안서에 포함된 품목별 단가비율표에 낙찰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교복 치수 측정 또는 교복 수령을 위해 학생이 업체 방문 시 “공급자”가 본 공고문에 명시된 교복 품목 외의 의류를 판매할 경우 해당 의류구입비는 교복구입지원비로 지원할 수 없으며 “공급자”는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가 자비로 부담하여 구매해야 함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리고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완성된 교복을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 동복: 2025. 3. 28.(금)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하복: 2025. 5. 23.(금)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② 견본품 확인 시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기장 등 치수 조정 시 수선 완료)을 납품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등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 등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품질검사시 유해물질 발견시 전량 회수 후 재 납품한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 중 공고문 및 계약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접수여부와 무관하게 공고문 및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우선하여 해석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 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 제공 요구 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 남학생 동복
|
■
|
품
|
|
목
|
:
|
남학생 자켓
|
■
|
색
|
|
상
|
:
|
쥐색
|
■
|
소
|
|
재
|
:
|
방모 (캐시미어)
|
■
|
혼
|
용
|
율
|
:
|
울 80%, 나일론 20%
|
■
|
넥
|
타
|
이
|
:
|
폴리에스테르 100%
|
■
|
와펜,단추
|
:
|
낙찰업체 선정후 고지예정
|
|
■
|
품
|
|
목
|
:
|
와이셔츠
|
■
|
색
|
|
상
|
:
|
백색 무지
|
■
|
소
|
|
재
|
:
|
신축성 스판
|
■
|
혼
|
용
|
율
|
: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디
|
자
|
인
|
:
|
와이셔츠 카라 기본 백색
|
|
|
:
|
셔츠깃, 소매깃 안감 체크 문양 통일
<동복 넥타이>
폴리에스테르100%
|
|
■
|
품
|
|
목
|
:
|
니트조끼
|
■
|
색
|
|
상
|
:
|
몸판 색상 곤색
|
■
|
소
|
|
재
|
:
|
이중직 편사
|
■
|
혼
|
용
|
율
|
:
|
아크릴 50%, 울 50%
|
■
|
디
|
자
|
인
|
:
|
바둑판 무늬
|
|
|
:
|
목V넥, 하단 오렌지, 회색 띠줄 1개씩
|
|
■
|
품
|
|
목
|
:
|
동복바지
|
■
|
색
|
|
상
|
:
|
베이지
|
■
|
소
|
|
재
|
:
|
젠트라 스판
|
■
|
혼
|
용
|
율
|
:
|
폴리에스터 60%, 레이온 35%,
폴리우레탄 5%
|
■
|
디
|
자
|
인
|
:
|
기본 노턱 7인치
|
|
|
:
|
허리조절기
|
|
|
:
|
남녀 사이즈(핏) 구분
|
2. 여학생 동복
|
■
|
품
|
|
목
|
:
|
여학생 자켓
|
■
|
색
|
|
상
|
:
|
쥐색
|
■
|
소
|
|
재
|
:
|
방모 (캐시미어)
|
■
|
혼
|
용
|
율
|
:
|
울 80%, 나일론 20%
|
■
|
넥
|
타
|
이
|
:
|
폴리에스테르 100%
|
■
|
와펜,단추
|
:
|
낙찰업체 선정후 고지예정
|
|
■
|
품
|
|
목
|
:
|
블라우스
|
■
|
색
|
|
상
|
:
|
백색 무지
|
■
|
소
|
|
재
|
:
|
신축성 스판
|
■
|
혼
|
용
|
율
|
: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디
|
자
|
인
|
:
|
둥근카라 기본 백색 블라우스
|
|
|
:
|
셔츠깃, 소매깃 안감 체크 문양통일
<동복 넥타이>
폴리에스테르100%
|
|
■
|
품
|
|
목
|
:
|
니트조끼
|
■
|
색
|
|
상
|
:
|
몸판 색상 곤색
|
■
|
소
|
|
재
|
:
|
이중직 편사
|
■
|
혼
|
용
|
율
|
:
|
아크릴 50% : 울 50%
|
■
|
디
|
자
|
인
|
:
|
바둑판 무늬
|
|
|
:
|
목V넥, 하단 오렌지, 회색 띠줄 1개씩
|
|
■
|
품
|
|
목
|
:
|
동복스커트
|
■
|
색
|
|
상
|
:
|
베이지 체크
|
■
|
소
|
|
재
|
:
|
소모지 스판
|
■
|
혼
|
용
|
율
|
:
|
울 60% : 폴리에스터 40%
|
■
|
디
|
자
|
인
|
:
|
양쪽 맞주름 2개씩 2개
|
|
|
:
|
허리조절기 / 콘솔지퍼 부착
|
3. 남학생 하복
|
■
|
품
|
|
목
|
:
|
반팔 와이셔츠
|
■
|
색
|
|
상
|
:
|
아이보리(연 옐로우) 계열
|
■
|
소
|
|
재
|
:
|
신축, 기능성스판
|
■
|
혼
|
용
|
율
|
:
|
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
■
|
디
|
자
|
인
|
:
|
기본 셔츠디자인
|
|
|
:
|
학생들이 시원할수 있도록
|
|
|
메쉬, 땀패드 부착
|
|
■
|
품
|
|
목
|
:
|
하복 긴바지
|
■
|
색
|
|
상
|
:
|
곤색
|
■
|
소
|
|
재
|
:
|
기능성 쿨스판
|
■
|
혼
|
용
|
율
|
: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7%
|
■
|
디
|
자
|
인
|
:
|
기본 노턱 7인치
|
|
|
:
|
허리조절기
|
4. 여학생 하복
|
■
|
품
|
|
목
|
:
|
반팔 블라우스
|
■
|
색
|
|
상
|
:
|
아이보리(연 옐로우) 계열
|
■
|
소
|
|
재
|
:
|
신축, 기능성스판
|
■
|
혼
|
용
|
율
|
:
|
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
■
|
디
|
자
|
인
|
:
|
세라복 카라
|
|
|
:
|
학생들이 시원할수 있도록
|
|
|
메쉬, 땀패드 부착
|
|
|
넥타이 고리 부착
|
<넥타이>
|
|
■
|
품
|
|
목
|
:
|
하복 스커트
|
■
|
색
|
|
상
|
:
|
체크
|
■
|
소
|
|
재
|
:
|
소모지 스판
|
■
|
혼
|
용
|
율
|
:
|
울 60% : 폴리에스터 40%
|
■
|
디
|
자
|
인
|
:
|
요크스커트 / 대칭맞주름
|
|
|
:
|
허리조절기 / 콘솔지퍼 부착
|
5. 생활복(남여 공통)
|
■
|
품
|
|
목
|
:
|
생활복 상의
|
■
|
색
|
|
상
|
:
|
곤색 / 배색 하복스커트배색
|
■
|
소
|
|
재
|
:
|
기능성 쿨맥스
|
■
|
혼
|
용
|
율
|
:
|
폴리에스터 100%
|
|
■
|
품
|
|
목
|
:
|
반바지
|
■
|
색
|
|
상
|
:
|
곤색
|
■
|
소
|
|
재
|
:
|
기능성 쿨스판
|
■
|
혼
|
용
|
율
|
:
|
폴리에스터 100%
|
■
|
디
|
자
|
인
|
:
|
통 9~9.5
|
|
|
:
|
허리조절기
|
[ 2025학년도 한들고 교복 사양 변경 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섬유 혼용율 변경
(동복 하의)
|
울 60% : 폴리에스터 40%
|
폴리에스터 60% : 레이온 35% : 우레탄 5%
|
후드 집업
|
|
삭제
|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안)
|
비고
|
정량적 평가
(40점)
|
1. 수행경험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 증명서 첨부)
|
7건 이상
|
5
|
|
5건 이상
|
4
|
3건 이하
|
3
|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S마크 등]
|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
|
5
|
|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 외)
|
4
|
일부 품목 인증(Q마크)
|
3
|
일부 품목 인증(Q마크 외)
|
2
|
전품목 미인증
|
0
|
3. 거리적 접근성(15)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5km 이내
|
15
|
|
이동거리 5km이상 ~ 10km미만
|
13
|
이동거리 10km이상~15km미만
|
11
|
이동거리 15km이상~20km미만
|
9
|
이동거리 20km이상
|
7
|
4. 품목별 단가비율(15)
|
전품목 단가비율 기준 충족
|
15
|
|
기준 미충족 품목이 있을 시
|
0
|
정
성
적
평
가
(60점)
|
재질
(20점)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완성도
(15점)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
|
12
|
9
|
6
|
3
|
A/S
(15점)
|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
|
12
|
9
|
6
|
3
|
하자보상
(10점)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감점 요인
(-10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
- 확인 방법 : 법 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시 감점)
|
해당 시
|
-10
|
|
합 계
|
|
|
2024년 11월 일
한들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네이버)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품목별 단가비율(15점)
- 교복품목 단가 현실화를 위한 배점항목으로 단가비율 기준범위를 벗어난 품목이 있을 경우 0점, 전 품목 단가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5점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
(-10점)
- 확인 방법 : 법 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시 감점)
․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온라인사건처리/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평가 시 유의사항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한들고등학교 공고 제2024–45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
입찰보증금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들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11 . .
신청인 (인감날인)
한들고등학교장 귀중
|
[붙임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한들고등학교(군산시 대야면 만자로60)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11.12.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4. 11.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직인)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6]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동·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제안(제출)서류
1) [붙임 6] 교복 납품 실적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증빙자료 별지로 첨부)
*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 조달청 납품실적증명서로 증빙할 것 (납품실적기간 : 2021.11.01.~2024.10.31.),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음
2) [붙임 7] 납품 교복 설명서
3) [붙임 8] 교복 제조·판매 시설 현황표(공장 소유 시 관련 증빙서류)
4) [붙임 10] 교복 품목별 단가비율표(반드시 [붙임 9]단가비율 기준 확인할 것)
5) [붙임 11] 교복 A/S 계획서
6) [붙임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7) [붙임 13] 교복사양서
8) 교복 품목별 품질인증 서류(Q마크 등)
9)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2024. 11.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6]
교복 납품 실적표
(제안자: 업체명 )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증빙자료 첨부)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 11.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7]
납품 교복 설명서
(제안자: 업체명 )
*서식은 입찰 업체 상황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사진 등 첨부 가능)
1. 동복
품목
|
설명 내용
|
비고
|
자켓
|
|
|
셔츠/블라우스
|
|
|
넥타이
|
|
|
조끼
|
|
|
바지/치마
|
|
|
2. 하복
품목
|
설명 내용
|
비고
|
셔츠/블라우스
|
|
|
바지/치마
|
|
|
3. 생활복
2024. 11.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8]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표
[ 업체명 : ]
1. 제조 공장 보유 현황(입찰 업체가 소유한 제조공장에 한함)
보유 여부(O, X)
|
제조 공장 소재지
|
비 고
|
|
|
|
※공장소유 관련 증빙자료 제출(등기부등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2. 제조 장비 보유 현황 단위(대)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 사절 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4년 11월 일
입찰자 : (인)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기준 (채점 기준)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기준
|
비고
|
상의
|
자켓
|
1
|
35~45%
|
단가비율 기준을 벗어나는 품목 있을 시 부적격 처리
|
셔츠/블라우스
|
1
|
18~23%
|
조끼
|
1
|
15~18%
|
하의
|
바지/치마
|
1
|
20~25%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1
|
2%이내
|
소계
|
5
|
100%
|
|
하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1
|
43%~47%
|
단가비율 기준을 벗어나는 품목 있을 시 부적격 처리
|
하의
|
바지/치마
|
1
|
53%~57%
|
소계
|
2
|
100%
|
|
생활복
(선택)
|
상의
|
반팔 생활티
|
1
|
43~47%
|
단가비율 기준을 벗어나는 품목 있을 시 부적격 처리
|
하의
|
반바지
|
1
|
53~57%
|
소계
|
2
|
100%
|
|
|
[붙임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업체제출양식)
구분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기준 비율과의 차이가 5%를 초과하는 품목이 있을 시
부적격처리
(부속품제외)
|
셔츠/블라우스
|
1
|
|
조끼
|
1
|
|
하의
|
바지/치마
|
1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
1
|
|
소계
|
1
|
100%
|
|
하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1
|
|
기준 비율과의 차이가 5%를 초과하는 품목이 있을 시
부적격처리
(부속품제외)
|
하의
|
바지/치마
|
1
|
|
소계
|
1
|
100%
|
|
기준 비율과의 차이가 5%를 초과하는 품목이 있을 시
부적격처리
(부속품제외)
|
생활복
(선택)
|
상의
|
반팔 생활티
|
1
|
|
하의
|
반바지
|
1
|
|
소계
|
1
|
100%
|
|
2024년 11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1]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4년 11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한들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추가 구매 및 2,3학년 학생의 교복구매에 대한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폭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검사항목별 처리 방안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혼용율, 마찰견뢰도 등 학교가 검사한 항목 기준)
⑦ 기타
|
2024년 11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3]
[붙임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11. .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필요시 사용)
[붙임16]
※최종 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5학년도 한들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3. 낙찰금액(동/하복 한 벌 기준) : 금 원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원단위 절사)
|
동복
|
자켓
|
1
|
%
|
원
|
셔츠 / 블라우스
|
1
|
%
|
원
|
조끼
|
1
|
%
|
원
|
바지 / 치마
|
1
|
%
|
원
|
넥타이
|
1
|
%
|
원
|
동복 합계
|
|
100%
|
원
|
하복
|
셔츠 / 블라우스
|
1
|
%
|
원
|
바지 / 치마
|
1
|
%
|
원
|
하복 합계
|
|
100%
|
원
|
동 ‧ 하복 합계
|
|
원
|
생활복
|
반팔 생활티
|
1
|
|
원
|
반바지
|
1
|
|
원
|
선택사항 합계
|
100%
|
원
|
추가구매 및 2,3학년 학생의 교복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위의 단가로 납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1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한들고등학교장 귀하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7] 품질기준 참고 자료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 Q마크 학생복 품질기준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품질인증(Q-Mark) 학생복 품질기준
[2019.08.23 시행]
시 험 항 목
|
품목
|
비 고
|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
치마
|
직물제 셔츠 (블라우스)
|
편물제 셔츠 (생활복 등)
|
운동복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재 료
|
|
|
100 % 표기 시
|
: 소모
|
-3 %, 방모 -5
|
%, 기타 -1 %
|
|
|
|
|
|
|
|
|
|
혼 용 률
|
5의 정수배 표기 시 : ±5 (100% 제외)
|
|
기타 : ±4
|
염 색 견 뢰 도
|
세 탁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오염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3-4급 이상
|
4급 이상
|
마 찰
|
건조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안료 사용 시 한함
|
습윤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땀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단, 스웨터는 하계용만 적용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일 광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파스텔, 선미색 3급 이상
|
물
|
변퇴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오염
|
3-4급 이상
|
-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드라이 클리닝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오염
|
4급 이상
|
4급 이상
|
3-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3-4급 이상
|
4급 이상
|
-
|
물 리
및
형 태 안 정 성
|
치수
|
직물
|
±3
|
%(±3 %)
|
±3 %(±3 %)
|
-
|
±3 %(±2 %)
|
±3 %(±2 %)
|
±3 %(±2 %)
|
-
|
±3 %
|
( )드라이클리닝
|
변화율
|
편물
|
±5
|
%(±3 %)
|
±5 %(±3 %)
|
±5 %(±3 %)
|
-
|
-
|
-
|
±5 %(±3 %)
|
±5 %
|
제품에 한함
|
|
|
3-4(3) 또는
|
|
3-4(3) 또는
|
3-4(3) 또는
|
|
3-4(3) 또는
|
3-4(3) 또는
|
3-4(3) 또는
|
아크릴 50% 이상,
|
필 링
|
3.5(3)급
이상
|
-
|
3.5(3)급
이상
|
3.5(3)급
이상
|
-
|
3.5(3)급
이상
|
3.5(3)급
이상
|
3.5(3)급
이상
|
합성섬유 fleecy
fabric인 경우
|
|
|
|
|
|
|
|
|
|
3급 이상
|
|
KS K
|
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
|
60% 이상, 2,000회)
|
|
스낵성
|
편물
|
-
|
-
|
-
|
-
|
-
|
-
|
-
|
4급 이상
|
|
표면 습윤저항성
|
|
4급 이상
|
-
|
-
|
4급 이상
|
-
|
-
|
-
|
4급 이상
|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
내 수 도
|
|
25 cm 이상
|
-
|
-
|
25 cm 이상
|
-
|
-
|
-
|
25 cm 이상
|
방수가공제품에 한함
|
파열강도
|
편물
|
588 kPa 이상
|
-
|
-
|
784 kPa 이상
|
-
|
-
|
395(490) kPa
이 상
|
395 kPa 이상
|
( )비천연섬유
|
인장강도
|
직물
|
178 N 이상
|
-
|
-
|
방모사 : 178 N
이상 기 타 : 134 N
이상
|
-
|
-
|
-
|
178 N
|
이상
|
|
인열강도
|
직물
|
-
|
11 N 이상
|
-
|
-
|
11 N 이상
|
-
|
-
|
11 N 이상
|
|
|
|
|
|
|
220 g/㎡초과 :
|
|
|
|
|
|
|
|
|
|
|
120N에서 6mm
|
|
|
|
|
실미끄럼
저항도
|
직물
|
-
|
-
|
-
|
이하
220 g/㎡이하 :
|
-
|
-
|
-
|
-
|
|
|
|
|
|
60N에서 6mm
|
|
|
|
|
|
|
|
|
|
이하
|
|
|
|
|
|
|
|
|
|
20,000 이상
|
|
|
|
|
|
마모강도
|
직물
|
-
|
-
|
-
|
기모제품 및
기타 :
|
-
|
-
|
-
|
-
|
모 60% 이상
|
|
|
|
|
|
10,000이상
|
|
|
|
|
|
1) 완제품
시 험 항 목
|
품목
|
비 고
|
자켓류 (자켓, 직물제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치마
|
직물제 및 편물제 셔츠 (블라우스 및 생활복 등)
|
운동복
|
내세탁성 및 내드라이 클리닝성 (3회)
|
외관(부속재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
변퇴색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자체이염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
치수 변화율
|
직물
|
±3 %(±2 %)
|
-
|
±3 %(±2 %)
|
±3 %(±2 %)
|
±3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편물
|
±5 %(±3 %)
|
±5 %(±3 %)
|
-
|
±5 %(±3 %)
|
±5 %
|
뒤틀림
|
1 % 이내
|
3 % 이내
|
2 % 이내
|
1 % 이내
(3 % 이내)
|
3 % 이내
|
( ) 편물제품에 한함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에 적합할 것
제품명
유해물질명
|
아동용 섬유제품
|
내의류
|
중의류
|
외의류 및 침구류
|
폼알데하이드 (mg/kg)
|
75 이하
|
75 이하
|
75 이하
|
300 이하
|
아릴아민 (mg/kg)1)
|
30 이하
|
유기주석화합물(mg/kg)2)-TBT (tributyltin)
|
1.0 이하
|
pH
|
4.0 ~ 7.5
|
4.0 ~ 7.5
|
4.0 ~ 9.0
|
주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 KS K 0734에 따른다.
2.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3. 안전기준 부속서 1 [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 일부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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