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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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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418-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도 아가페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관 아가페의집 수요기관 아가페의집
공고담당자 최해정(☎: 02-942-9193)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3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000,000 원
   
배정예산
12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가페의집 공고 제2024-01호


2025년도 아가페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아가페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및 공산품류 등

   라. 납품장소 : 서울 성북구 장위로 17길 6 예담빌 102동 (아가페의집)

   마. 예정가격 : 금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2024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2.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4. 11. 12(화) ∼ 2024. 12. 3.(화) 오후 17시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입찰 담당자 내방접수 2024. 12. 3.(화) 오후 17:00 도착분에 한함.

   다. 입찰서 제출방법 및  : 나라장터 입찰참여 후 제출서류는 입찰담당자 내방 접수

   라. 제출장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17길 6 예담빌 102동 (☎ 02-942-9193)

  . 제안서 설명회 및 심사 : 2024. 12. 5(목) 15:00 예정

     - 발표인원 : 입찰참가자당 2인 이내

     - 발표시간 : 20분 이내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설명자료 : 사업제안서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함

   바. 제안서 설명회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사. 선정결과 발표 : 2024. 12. 6.(금) 예정

     홈페이지게시(http://cafe.naver.com/agapehome, http://www.agapebokji.or.kr) 및 개별통보

   아. 계약체결 : 2024. 12. 9(월) ~ 2024. 12. 11(수) /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상기 일정과 장소는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3) 2024년 10월 31일 현재 기준 서울시 소재 복지기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

  4)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5)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아가페의집에 대면 납품검수하여야 함.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7) 전문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8)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10) 본 물품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 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등록 구비서류

   - 서류가 미비 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서류 심사에서 제외됨

   1)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호 양식】

     ② 업체기초조사표 1부 【별지2호 양식】

     ③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및 계약 확인서류 1부 【별지3호 양식】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 등) 각 1부.

     ⑥ 종사자(전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⑦ 사업장 소독필증(2024년도분) 사본 1부.

     ⑧ 식품 냉동· 냉장 탑차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 등)사본 1부.

     ⑨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⑩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요하지 않음.) 각 1부.

     ⑪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1부.

     ⑫ 식자재 단가견적서 1부.

     ⑬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부 【업체 자유양식】

     ⑭ 서약서 각 1부 【별지4호 양식】

     ⑮ 여성 기업 확인증 1부 및 소/중기업 확인서 1부

     ⑯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5호 양식】

     ⑰ 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별지6호 양식】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아.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차.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타.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시설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거

  다.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설명회를 통해 본 시설의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심사 기준표에 의함)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3) 최종 낙찰통보는 본 아가페의집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5)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6) 낙찰된 식자재 납품업체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아가페의집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사단법인 아가페복지 홈페이지(http://www.agapebokji.or.kr)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아가페의집 입찰담당자(☎02-942-91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아가페의집 원장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아가페의집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아가페의집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아가페의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