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K24073501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재공고) 고리2발 설계엔지니어링부 전력케이블 외 2품목(Q등급/제작/안전관련설비/기기검증)
공고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수요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공고담당자 (☎: 051-726-293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매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K24-0735-010 / 1

  나. 품명 및 규격 : 고리2발 설계엔지니어링부 전력케이블 외 2품목(Q등급/제작/안전관련설비/기기검증)

  다. 납품기한: 계약 후 6개월

  라. 인도조건 : 고리2발 설계엔지니어링부 지정장소 현장하차도

  마. 하자보증 : 납품완료(인수검사) 후 12개월(5%)

  바. 기타조건 (세부사항 입찰공고문 하단내용 참조)

  ○ 품목명세서 및 구매규격서(구매시방서) 준수

   중복투찰 제한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개선 안내사항 숙지

   ○ 안전관련설비 계약특수조건 적용

   ○ 품질증빙서류 위조여부 검증을 위한 기기검증(EQ)시 비용 지급절차 및 관련 계약특수조건 확인요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에 의하여 공고시기 단축 적용

  ○ 재공고입찰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규격입찰서 적격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한수원(주) 공급자 등록명부상 공급업체 등록업체로 유자격 품목 A등급 이상 코드를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예 비 품 품목코드: 201

     ○ 보조기기 품목코드: E241

      ※ 유자격 심사 및 접수, 정보 제공처 : 한수원(주) 조달처 공급자관리부

       - 보조기기(☎054-704-5371), 예비품(☎054-704-5372), 정비공사/용역, 기기수리(☎054-704-5375)

      ※ 위 품목코드에 해당하는 유자격 공급업체 대리점(예비품 업체의 대리점에 한함)이 참가할 경우 대리점업체 등록증 상의 원제조사 물품만 납품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기는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한수원(주)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급자등록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을 하여주시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점(예비품 공급업체 대리점만 인정)의 경우 한수원(주)에서 발급한 대리점업체등록증 등

      3) 규격입찰서 1부

     ※ 규격입찰서는 한수원(주)가 제시한 구매규격‧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조건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규격, 수량 및 기술적 사항이 상세히 명시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게 됩니다.


5.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는 2024. 11. 18.(월) 12:00까지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투찰시 1차 금액만 투찰하여야 하며, 1차 금액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은 규격입찰서 평가 후 자재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의 무효

   한수원(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나. 구매규격(한수원(주) 자재마스터) 또는 시방서에 제작사가 표기되어 있는 품목은 당해규격과 동등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합니다. 단, 동등이상의 규격에 관하여는 아래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반드시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자의 의사가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도 공고조회 및 입찰설명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라. 본 건 계약담당자고리원자력본부 자재부 안윤경 대리입니다.

     ○ (46036)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 전화 051-726-2932, 팩스 051-726-5921 [이메일 : AYK14290@khnp.co.kr]

     ○ 공급자 계산서 발행 : 이세로, 스마트빌 등에서 발행 후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전송

  마.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리2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부 정상영 대리 (051-726-1872)

     ○ 구매시방서 및 구매규격 상세 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이행 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구매시방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시방서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정비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바. 한수원 품질등급(Q,A) 자재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한수원(주)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공정거래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한수원(주)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는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품질검증 서류 제출

   이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거쳐]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되, 1부는 품질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되고, 1부는 그 사본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검증(EQ)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여 사실상 발주자와 영원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11.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신청 안내

  가. 선금지급 대상 : 당사와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나. 선금지급금액: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 적용내용 : 적용률, 70% → 100% 

      - 적용기한 : 2024. 12. 31.까지 한시 적용

  다. 선금 신청방법 : 계약 발주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고리 자재부) 협의 후 신청

  라. 세부 시행기준 : 당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12. 중복투찰 제한 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개선·시행하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시 동일PC, 동일IP 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 입찰시스템 개선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라. 입찰 담합 관여 행위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13.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가. 당해 계약관련 하도급계약을 허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 안내

  가. 당사는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5개은행(NH농협,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2일 이내 채권만기 도래)되며, 한수원으로부터 상생결제채권을 받은 자는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채권액의 30% 이상을 2차 협력사에 상생채권으로 재발행(한수원 채권 만료 전까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제도 안내(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우리 회사 동반성장부 김수연 차장(054-704-43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대‧중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계약시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6. 인지세 처리 안내

  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정보 확인 후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하오니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 계약 체결전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7. 안전관련설비 계약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설계,제작,기기검증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계약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사후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특수조건의 위반하여 발주자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부과받은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 기기검증비용 지급 절차

 가. 본 건의 기기검증비용에 대해서는 한수원(주)가 기기검증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기검증을 타 검증기관에서 수행시 검증기관이 기기검증 보고서 원본을 한수원(주)에 직접 제출하고 한수원(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여야함을 해당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한수원(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수행 전에 기기검증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기검증 수행 후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수원(주)는 제출된 기기검증계획서 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기검증 결과 불만족 시에는 공급자 또는 기기검증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재시험을 수행한 후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마. 기기검증기관은 계약규정시행세칙(별표4-4)에 따라 각 단계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한수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한수원(주)는 대금을 청구받은 때에는 계약규정시행세칙(별표4-4)에 따른 각 단계별 제출서류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된 것에 한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검증 및 추가검증으로 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비용을 공급자가 기기검증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된 기기검증비용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기기검증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한수원(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