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제2024-95호
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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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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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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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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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청사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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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설명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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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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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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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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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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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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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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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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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창업기업확인서 보유 소기업·소상공인), 업종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
가.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나. 납품내역: 물품규격서 참조
다. 하자보증: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라. 기타사항: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지급 (공고문 7번 항목 참조)
마. 구매설명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해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02-2290-6133, 고혜경)에게 문의 후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이용: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사업문의: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고혜경 (☏ 02-2290-6133)
※ 계약문의: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최지원 (☏ 02-2290-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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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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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 2024.11.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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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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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20:00 ~ 2024.11.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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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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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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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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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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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입찰공고 및 첨부된 설명서, 지침서, 내역서, 도면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
※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5216155101(무선마이크장치)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우리 공단이 제시한 구매설명서, 설계내역서 등에 따라 제작·납품·설치 가능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자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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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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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별표 1>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별표 2>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별표 3>
※ ‘물품구매’의 경우 기술능력 항목은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별표 1>의 이행실적 심사기준 및 실적증빙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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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낙찰자는 서울시설공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등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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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sisul.or.kr) ⇒ 정부3.0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자료실 ⇒ 계약업무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시설공단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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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신고센터 운영 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sisul.or.kr) > 부패공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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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공단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수행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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