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송강중학교 공고 제2024-50호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동·하복)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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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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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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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4.11.12.(화) 15:00 ~ 2024.11.25.(월) 15:00까지
※ 기한엄수, 제안서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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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품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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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14:30~ / 대전송강중학교 2층 사랑 가득터
(※ 학교 일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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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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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복(생활복) 각 110벌【남: 55여명, 여: 55여명)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결과 및 전출입학생수에 따라 성별 및 구매 수량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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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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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송강중학교 교복 규격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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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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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0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원)
- 교복 상한가격(금344,500원) 초과 금액으로 투찰 시 탈락되며, 하단의 각 품목별
제시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찰금액 작성(투찰 금액은 원단위 발생 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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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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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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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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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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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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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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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바지(치마), 셔츠, 니트조끼
(1벌 4pc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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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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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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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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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바지(치마)/(1벌 2pc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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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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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반바지(1벌 2pc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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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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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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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포함이며, 2025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상한 가격에 의하여 가격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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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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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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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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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5.2.14.(금) 까지
하복: 2025.4.18.(금) 까지
※ 납품 기한은 학교 일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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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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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송강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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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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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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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동·하복) 구매벌수는 실제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배정인원 및 성별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계약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동·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고,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단품 구매도 포함됨) 시에도 계약시 해당 학년도에 한해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학생 교복은 상의와 치마가 세트라고 무조건 치마만 선택하게 하거나, 바지 선택 시 부당하게 추가
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상품과 재고품은 식별(제조년 표시 등)이 가능하여야 하고, 재고품은 신상품의 낙찰가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치수 측정은 교복 제작을 위한 사전 과정이므로 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1학년 교복 지원금으로 자금 배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및 품질 심사)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동, 하복 합산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대전광역시)경쟁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액을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교복(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교복 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업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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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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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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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4. 11. 12.(화) 15:00 ~ 2024. 11. 25.(월) 15:00까지
나. 제안서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안서 접수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붙임2) 1부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3) 1부
4)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4) 9부
-교복 A/S 계획, 소비자 불만 사항에 따른 처리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5) 교복 제조 사양서(붙임5) 1부
6) 최근 3년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붙임6) 1부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7) 1부
8)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8) 1부
9) 품목별 단가표(붙임9) 1부 - 계약 체결 시
10) 위임장(붙임10) 1부 - 대리인 접수 시
11) 서약서(붙임11) 1부
12) 청렴서약서(붙임12) 1부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4)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남녀 각 1부 (제안설명회 시 제출)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고, 안감(단색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하며 표식이 된 업체는 제안서 평가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G2B 이용 제출 서류는 반드시 G2B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마. 제안서 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2024.11.26.(화) 14:30~ (본교 2층 사랑가득터)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제안서를 접수한 순으로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을 전시하여 설명(업체당 10분 이내)
3)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 2024. 11. 27.(수)
4)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 발표: 2024. 11. 27.(수)
8. 개찰
가. 개찰 일시: 2024. 11. 27.(수) 11: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개찰 장소 :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0.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단, 부적격업체로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지급각서’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42-606-9092) 및 교무실(☎042-606-9009, 생활안전부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2024. 11. 12.
대전송강중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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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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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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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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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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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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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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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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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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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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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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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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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송강중학교 공고 제20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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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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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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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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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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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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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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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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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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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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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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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송강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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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송강중학교(주소지: 대전 유성구 와룡로 122)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11.8.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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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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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건명 :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2. 입찰보증금율 : 5%
본교 교복 구매업체 선정공고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즉시 당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
주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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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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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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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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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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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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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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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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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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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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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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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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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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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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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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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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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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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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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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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5. 교복 A/S 계획[별지 첨부]
- 거리 근접성 및 신속성, 출장 A/S가능 여부, 최대 무상A/S기간,
바느질․단추 등 세부적 A/S 내용 기술
6.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계획[별지 첨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거리 근접성 및 신속성)
2. 출장 A/S 가능여부
3. 최대 무상 A/S 기간
4. A/S 세부 내용(바느질․단추․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2024. . .
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상 호 :
사업자번호 :
대 표 :
당사는 대전송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치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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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제출자 성명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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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교복 제조 사양서
교복(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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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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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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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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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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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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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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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혼용율)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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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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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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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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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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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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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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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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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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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치마
(선택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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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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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치마
(선택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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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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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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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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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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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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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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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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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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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교복원단의 재질 종류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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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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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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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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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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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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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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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붙임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대)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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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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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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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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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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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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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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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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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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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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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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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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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 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 경험 : (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 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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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붙임8>
품목별 단가 및 비율표
○ 품목 : 교복(동복·하복)
동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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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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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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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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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
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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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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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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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
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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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
1
|
|
%
|
블라우스/셔츠
|
1
|
|
%
|
블라우스/셔츠
|
1
|
|
%
(25% 초과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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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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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
1
|
|
%
|
|
|
|
|
치마/바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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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초과 자제)
|
|
|
|
|
합계
|
1벌
|
|
100%
|
합계
|
1벌
|
|
100%
|
※ 추가 구매 비율이 높은 블라우스/셔츠와 치마/바지 등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붙임9>
품목별 단가표
(최종 낙찰업체에 한함)
○ 품목 : 교복(동복·하복)
동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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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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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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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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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
품목
|
수량
|
가격(원)
|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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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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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
1
|
|
블라우스/셔츠
|
1
|
|
치마/바지
|
1
|
|
조끼
|
1
|
|
|
|
|
치마/바지
|
1
|
|
|
|
|
합계
|
1벌
|
|
합계
|
1벌
|
|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붙임10>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송강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송강중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송강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4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붙임1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2025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 선정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송강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품질기준 참고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이내
|
±5 이내
|
±5이내
|
±5 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4 이상
|
오염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4 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3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
|
오염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오염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 이상
|
―
|
18kg이상
|
―
|
15.9kg 이상
|
위사 방향
|
18kg 이상
|
―
|
18kg이상
|
―
|
15.9kg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
―
|
4 이상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 이상
|
―
|
․
|
․
|
․
|
위사
|
1000gf 이상
|
―
|
․
|
․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 이내
|
․
|
․
|
․
|
형태 변화
|
4 이상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송강중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공급자”는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5년 2월 14일, 하복은 2025년 4월 18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조정될 수 있다.
② 계약 체결 시에는 공급 단가만 정하고, 실제 교복 구매 수량은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인원에 의하여 수량을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배정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는 교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시에도 계약시 해당 학년도에 한해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 후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수요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하며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치수측정 기간은 주말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확보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대기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동복은 치수 측정 시 구매 희망 학생에 한하여 1월 말에 측정하도록 하며, 하복은 2025년 4월경 협의 후 날짜를 지정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⑤ 치수 측정은 교복 제작을 위한 사전 과정이므로 비용은 업체 부담임.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하며,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⑦ 지퍼, 허리 사이즈 조절 부속품 등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⑧ 규격 사양서를 반드시 따르며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제5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검사·검수 후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6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
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견본품 반환 금지)
①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② 계약 이후 업체별 견본품(동복, 하복)은 전시(장소: 본교 1층 공용실)
제16조(디자인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제17조(자격제한)
①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② A/S보장 및 제품 공급의 원활을 위해 입찰 자격을 대전광역시 내의 업체로 제한한다.
제18조(기타)
① 최근 3년간(2022-2024)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수요자”의 교복에 부착하는 명찰, 교표에 대한 요구사항은 “공급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대전송강중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OOO 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2025학년도 대전송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학생의 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와 학부모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4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장”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학교장) 대전송강중학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122
성 명 : 대전송강중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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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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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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