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리수본부 공고 제2024-29호
물품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견적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 김태영 주무관(☎02-3146-1233)
○ 사업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수 질 과 김정만 주무관(☎02-314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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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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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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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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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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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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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장제조염소용 정제소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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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0kg
(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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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계약일부터) ~ 2025.12.31.까지
(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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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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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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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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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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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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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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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낙찰금액(총액)을 근거로 계산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며, 공고상의 수량은 예 상 수량이므로 실제 사용 시 예상 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낙 찰업체는 계약 시 반드시 구매예정량에 대한 단가를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첨 부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가. 납품장소 : 납품규격서의 해당 납품 지정장소
- 배수지별 소량 납품 방식으로, 납품규격서에 명시된 납품량과 공인기관 품질 검사 등의 납품 조건을 꼭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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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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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 2024.11.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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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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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0:00 ~ 2024.11.18.(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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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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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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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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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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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 격요건을 구비하고,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규격 및 납품 지침서에 의해 납품이 가능한 정제소금 도·소매 사업자등록(신고) 업체로,
2) 정제소금 10톤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저장공간(창고)을 확보하고,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 업부고시 제2024-11호)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공공구매종합정 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저장공간(창고) 등 견적입찰 참가자격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 및 유선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해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 견적입찰 참가자격 서류 제출 안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 저장공간(창고) 전용면적 12㎡ 건축물대장
◎ 제출기간 : 2024.11.13.(화) ~ 2024.11.15.(금) 18:00
◎ 사업담당 : 서울아리수본부 수질과 김정만 주무관
(전화번호 : ☎02-3146-1325 / 전자메일 : kjm1618@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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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 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 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자동추첨)에 따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낙찰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 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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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또는 그와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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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 법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 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아리수본부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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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5년 현장제조염소용 정제소금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 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 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 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 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 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 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 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 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 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 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5년 현장제조염소용 정제소금 구매」계약업 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2025년 현장제조염소용 정제소금 구매」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xxxxxxxxxx
대표자: x x x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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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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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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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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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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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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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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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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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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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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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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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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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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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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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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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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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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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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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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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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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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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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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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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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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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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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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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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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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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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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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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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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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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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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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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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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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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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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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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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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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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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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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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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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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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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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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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