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72호
이드론 축구장 설치 장비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여수공업고등학교 이드론축구장 설치 장비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1. 12.
여수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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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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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업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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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민원-전남교육
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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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여수공업고등학교 이드론 축구장 설치 장비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 [붙임] 구매 목록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여수공업고등학교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물품 규격 및 수량은 해당 과에서 요구하는 사양이어야 함으로 필히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고
물품 목록 규격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2. 기초금액 : 금 5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입찰방법 : 지역 제한 없음, 총액견적, 전자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5:00 ~ 2024. 11. 18.(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18.(월), 11:00
다. 개찰장소 : 여수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과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 또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내역(규격과 동등이상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드론(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31899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교에서 제시한 사양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물품 담당자의 검
수 필)이어야 하며, 붙임 파일 미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및 문의하시어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드론(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318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4)〈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 신고, 수정 사항도 포함)
까지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한 가지라도 미등록되어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
정에서 제외되오니,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
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
다.
마.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8. 재입찰
가.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재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4. 11. 19.(화), 14:00
다. 개찰일시 : 2024. 11. 19.(화), 15:00
라.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 장소, 계약상대자 결정은 위의 3, 7항과 같습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 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행정정보》공개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공고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회계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법령정보」 등과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ne.go.kr)의 「정부3.0정보공개」
- 「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 기간 중 본 건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 문의 : 행정실 담당자 (☎061-660-2574)
- 제품 규격 문의 : 담당교사 (☎061-660-2543)
붙임 이드론 축구장 설치 장비 구매 목록 및 규격서 1부.
[서식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여수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 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
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공업고등학
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
가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
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여수공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여수공업
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대표 (인)
여수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수의계약 배제 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 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 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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