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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중학교 공고 제2024-51호
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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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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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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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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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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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025년 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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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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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발주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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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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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9,543,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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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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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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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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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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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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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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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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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중학교 급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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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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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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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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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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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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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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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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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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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711-2403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711-2471
2024년 11월 12일
구 영 중 학 교 장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영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가 2024년 1~12월 기간 수집·이용되는데 동의합니다. (매년도 6월까지 계약은 당해 연도, 7월 이후는 다음 연도)
4-1. 구영중학교가 청렴 SMS 발송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휴대전화 번호)를 2024.1.1.~12.31. 기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설문에 응하고 SMS를 수신할 직원
2024.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구영중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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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구영중학교장 귀하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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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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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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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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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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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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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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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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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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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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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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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2023년 9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를 위한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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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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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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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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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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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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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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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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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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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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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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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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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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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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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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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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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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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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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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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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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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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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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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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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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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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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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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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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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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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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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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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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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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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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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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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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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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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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