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초등학교 공고 제2024- 38호
다솜초교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및 설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다솜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및 설치
나. 기초금액: 금 삼천일백팔십팔만 원(₩31,880,000원)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하자보증기간: 2년
사. 산출내역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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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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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엔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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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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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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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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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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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조건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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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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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300JXGG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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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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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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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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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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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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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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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250NXGG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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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
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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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000
|
6,398,000
|
AM160NXGGBH1
|
3Y
|
대
|
3
|
3,199,000
|
9,597,000
|
AM200NXGGBH1
|
3Y
|
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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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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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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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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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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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물품대,부가세,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〇 제품규격서, 납품사항 등은 학교와 사전 협의(승인) 후에 하여야 합니다.
〇 계약체결 후에는 투찰 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자격이 없는 업체(국립환경과학원 미인증 저감장치)의 응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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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2.(화) 14:00 ~ 2024. 11. 18.(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개찰일 전일 24시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참가자 등록 신청마감일시: 2024. 11. 17.(일) 18:00
4.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8.(월) 11: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고
※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02.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2024.6.5.) 붙임 참고
※ GHP 실외기는 삼성전자(주)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2024.11.18.(월) 09:00까지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이메일(dasom8559@korea.kr)
- 제출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39 다솜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제출 후 담당자에게 근무시간내에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교육행정실 근무시간: 08:50 ~ 16:30(평일)
4) 서류제출관련 문의 : 031-932-8559(교육행정실)
5) 과업지시서(시방서)에 있는 보고서 등은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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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인도조건(현장설치도)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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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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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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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견적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 유의사항: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 , 지정정보처리방식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부정당제재) 일정 기간 경기도내 학교 또는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 가격 이하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총액), 제한적최저가 대상입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 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 서류는 별도로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불가)
자.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다솜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2인이상 견적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를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2.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다솜초등학교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회계 예규, 사양서(과업지시서 또는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류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물품은 우리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학교 제시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아. 바.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입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실(☎031-932-8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다솜초등학교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다솜초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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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다솜초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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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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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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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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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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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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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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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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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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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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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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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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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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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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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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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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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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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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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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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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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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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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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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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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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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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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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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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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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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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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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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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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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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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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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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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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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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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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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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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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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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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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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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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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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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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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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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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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