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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운중학교 공고 제20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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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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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운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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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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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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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2025. 2월 울산고운중학교 등 5개교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동구매 학교 : 울산고운중학교, 두광중학교, 두동초등학교, 두서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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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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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품목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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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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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152,020원(과세시 부가가치세 포함)
(울산고운중)15,813,100원 (두광중)5,382,570원 (두동초)17,505,120원 (두서초)5,784,750원
(반곡초)10,666,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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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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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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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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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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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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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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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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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운중학교 등이 지정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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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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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이 같을 시 학교별 단가 동일, 학교별 산출내역서 반드시 제출
학교별 계약특수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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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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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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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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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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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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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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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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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운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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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현품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고운중학교 행정실 ☎ 052-263-2192
- 물품 내역에 관한 사항
ㆍ울산고운중학교(급식소) :
☎ 052-263-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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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두광중학교(급식소) :
☎ 052-254-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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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두동초등학교(급식소) :
☎ 052-283-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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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두서초등학교(급식소) :
☎ 052-263-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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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반곡초등학교(급식소) :
☎ 052-26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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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③ 농, 수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
④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의거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판매업)로「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작업장․영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위생적이고 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된 운반차량을 통해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6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 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를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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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교급식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
⑦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냉장) 및 시설(사업장내 냉동·냉장 창고)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차량보험에 가입된 자
⑧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나.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학교별 산출내역서에 따라 공동구매 각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법령 등 입찰관련 법령과 회계예규 및 입찰공고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행정실 ☎ 052-263-2192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위 학교별 급식소 연락처 참조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1. 12.
울 산 고 운 중 학 교 장(직인생략)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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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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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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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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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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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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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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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운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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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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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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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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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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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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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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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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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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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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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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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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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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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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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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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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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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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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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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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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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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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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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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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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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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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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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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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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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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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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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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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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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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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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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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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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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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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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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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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운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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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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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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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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