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49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복음실버타운 위생용품 납품 업체 선정 입찰
공고기관 복음실버타운 수요기관 복음실버타운
공고담당자 곽명숙(☎: 053-323-9343)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000,000 원
   
배정예산
98,000,000 원
   
추정가격
8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복음실버타운 제2024-12호


2025년 복음실버타운 위생용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에서는 2025년 복음실버타운 위생용품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복음실버타운 위생용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

  나. 규격 및 수량 : 위생용품 (성인용 기저귀 팬티형 외 7종(별첨 참조))

 다. 예정금액 : 금구천팔백만원정(₩98,000,000) 

     ※ 예정금액은 2024년 사용 추정액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기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납품장소 : 복음실버타운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77길 14)       

  마. 납품(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 고정단가 계약

  사.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6:00 ~ 2024. 11. 26(화) 11:00  

  아. 입찰서류 제출처 : 복음실버타운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77길 14)

  자.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평가를 실시(본 기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3일간 실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함. 본 기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차. 입찰주요일정

   - 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12. (화)  16:00

    - 제안서 마감일시         :  2024. 11. 26.(화)  11:00

    - 자체 심사평가일시(예정)  :  2024. 11. 29. (금)  15:00

    - 우선협상대상자발표(예정):  2024. 12. 03. (화)  14:00


2. 입찰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입찰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수용한 자

  다.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업체 대표자 또는 그 위임자로서 입찰에 필요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

  라. 다음의 경우 위생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위생용품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위생용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요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요양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마. 입찰 참가 등록 제출마감일 현재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경고 및 제제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의 미납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6:00 ~ 2024. 11. 26(화) 11:00

                        (주말, 공휴일 제외 평일 10:00-17:00까지 접수)    

  다. 접수장소 : 복음실버타운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77길 14)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마. 제출서류

 ① 입찰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

 ② 입찰유의서(서식2) 1부.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3) 1부.

 ④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서식4) 1부.

 ⑤ 사용인감계(서식5) 1부.

 ⑥ 각서(서식6) 1부.

 ⑦ 서약서(서식7) 1부.

 ⑧ 위임장(대표자가 아닐 경우)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⑩ 사업자등록증 1부.

 ⑪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9) 1부.

 ⑫ 인감증명서 1부.

 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⑭ 단가 견적서(서식8) 1부.

 ⑮ 납품 실적서(업체양식) 1부.

 ⑯ 업체소개 및 제안서(업체양식) 1부.

 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바. 품질평가를 위해 입찰품목 : 위생용품별 각1팩 제출(업체 표기 밀봉 후 제출)


4. 납품방법 : 매주 주문발주/ 매주 납품 (월 4회 이상 납품)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025.1.1~2025.12.31)


6. 결제방법 : 카드결제 (법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현금납부 또는 관련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라. 전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9.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 및 납품예정 위생용품(샘플제출) 사용결과를 통해 본 기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나. 본 시설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항목별(고려사항 포함)로 평가 실시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

  마. 최종 낙찰 통보는 g2b 및 본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통보


10. 계약체결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협상결과,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다. 계약체결이 진행되는 동안 낙찰자에 대한 파산 및 부도, 영업정지, 법정관리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취소됨.

  라. 계약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1회 최대이행량은 연간 예상구매 금액의 20%로 함)

  마.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시설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문의 사항은 복음실버타운 담당자(☎ 053-323-9343)에게 문의하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복음실버타운 공고 2024-12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년 복음실버타운 위생용품 납품업체 선정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 :

                    위임자            (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5년 복음실버타운 위생용품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고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 원장 귀하

【서식 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복음실버타운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복음실버타운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복음실버타운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복음실버타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 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복음실버타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첨령계약 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는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음실버타운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복음실버타운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복음실버타운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1의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음실버타운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복음실버타운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복음실버타운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복음실버타운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복음실버타운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복음실버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계약을 다음 각호 1과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된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계약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1호 내지 3호의 처리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복음실버타운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맨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복음실버타운에서 시행하는             물품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복음실버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복음실버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복음실버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복음실버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복음실버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복음실버타운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맨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복음실버타운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복음실버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 청렴계약 옴부즈맨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731 - 6417

                    FAX  731 - 6819

   ∙ 참여연대 : ☎ (02) 723 - 5302

                    FAX  723 - 5055

                

【서식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물품납품) 규격, 검사, 포장 및 기타 제작 납품에 필요한 제반 조건은 사양서, 규격서 견품에 따른다.


제2조(납품지시) 납품은 별도 납품지시에 의하고 납품수량, 납품금액, 납품장소, 분할납품의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정하며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요양원 납품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3조(재조건, 재확인) 계약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 지시를 받은 즉시 수량, 규격, 견품 등 일체의 제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품검사원의 제출) 계약자는 소정 납품기한 전까지 납품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수 요청하여야 하며,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소정 기간 내에 검수 완료토록 한다.


제5조(구매 예정량) 구매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이 증감 되거나 없어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납품지시 중단) 해당 요양원의 계약유효기간 만료전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품지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감가)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 수량이 본 계약과 상이할 때 해당 요양원이 필요하여 계약과 상이한 부분에 상응한 감가조건으로 납품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해당 요양원에서 산출된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물품구매 계약일반 조건에 의한 계약해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계약단가 재조정) (1)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해당 요양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요양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조정, 변동)일 이후 납품시기분부터 적용한다.

(2) 전 항의 조정가격이 해당 요양원 계약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중대한 가격변동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지급 대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3) 생산중지 등 품질로 인한 당초 계약제조사 품목대신 타 제조사 품목이 납품 될 경우 단가는 종전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0조(지체상금 징수) 계약자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1)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요양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하시라도 가격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해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3) 전(2)항에 의한 환수 조치는 계약종결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우선 공제하고 미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해당 요양원이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4) 제(2)항의 경우 복음실버타운은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납품연장방침) 본 계약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양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효력이 있다.






2024년   월     일



갑:                       을: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 기관과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인감

(인)

대 표 자

: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 귀하     



【서식 6】


각        서



 복음실버타운 입찰공고 2024-12호 2025년 복음실버타운 「위생용품 납품업체 선정」

 단가계약 입찰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또는 내용 설명에 대하여 이를 수락하고

    동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에 차질 없어야 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복음실버

    타운의 판단에 따른다.

 2. 계약자 본인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당기관

    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복음실버타운이

    낙찰을 무효화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 계약자 본인은 해당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시 제조회사에서 품질증

    명이 첨부된 것을 제외하고 납품기한 5일 이내에 납품이 지연되었을 시는 1차 경고,

    그 후 5일 경과되어도 납품이 지연되었을 시는 복음실버타운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부정당업

    자로 제재하여도 이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 귀하


[서식 7]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 귀하




[서식 8]

단가 제안서

1. 단가제안(VAT포함)

순번

품명

규격

단가제안

박스

제조사

1

성인용 기저귀/국산

(팬티형, 특대형)

허리 90~135cm

 

 

 

2

성인용 기저귀/국산

(팬티형, 대형)

허리 75~120cm

 

 

 

3

 성인용 기저귀/국산

(일자형 속기저귀)

 길이 23 × 55cm이상

 

 

 

4

성인용 기저귀/국산

(라운드형 속기저귀)

길이 29 × 58cm이상

(프리미엄, 라운드형)

 

 

 

5

요실금기저귀(팬티-중형)

허리 60~100cm

 

 

 

6

요실금기저귀(팬티-대형)

허리 70~125cm

 

 

 

7

위생장갑

200매

 

 

 

8

물티슈

80매 / 200-175mm

 

 

 

* 유의사항 : 단가작성시 장당/박스당 구분하여 기록하며 부가세 포함한 단가로 해주십시오.


2. 총액(VAT포함) : 금                                (₩                    )

 

3.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2개월간)


  본 업체는 귀 원의 입찰공고, 제안요청 내용,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안 등을 전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응찰하며 만약 계약자로 선정된다면 상기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위탁업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전화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 원장 귀하


별첨1) 물품 규격 및 수량


물품 품목 및 규격

1. 물품 품목 및 규격

품       명

규  격

단위

연간 예정수량

예상금액

성인용 기저귀/국산

(팬티형, 특대형)

허리 90~130cm

4,800

98,000천원

성인용 기저귀/국산

(팬티형, 대형)

허리 70~120cm

74,800

 성인용 기저귀/국산

(일자형 속기저귀)

 길이 23 × 56cm이상

346,800

성인용 기저귀/국산

(라운드형 속기저귀)

길이 29 × 58cm이상

(프리미엄, 라운드형)

64,800

요실금기저귀(팬티-중형)

허리 70~95cm

6,000

요실금기저귀(팬티-대형)

허리 80~125cm

2,400

위생장갑

200매

4,800

물티슈

80매 / 200-175mm

3,600

 


2. 제품 사양

  1) 팬티형(대형 및 특대형) 및 일자형

   - 천연 pulp가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 흡수층에 초강력 흡수제가 들어있어 많은 양의 소변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패드 부분이 누빔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함 

   - 옆으로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샘 방지막이 있어야 함

   - 흡수력이 좋고 잘 찢어지지 않아야 하며 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재 접착테이프가 있어 재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사용자 허리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함

   - 특수 코팅된 커버를 사용하여야 함   

   - 교환 시기 알림센서마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고령 및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해야함

   - 부드러운 특수소재 혼합으로 피부자극이 없고 착용감이 좋아야 함.

 2) 물티슈

  - 항균 성분을 함유하여 멸균 처리되어 있어야 함

  - 부드럽고 깨끗한 고급원단을 사용하여야 함

  - 제조시 정수과정을 거친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함

  - 팩에서 꺼낼 때 1매씩 분리가 잘되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함

 3) 위생장갑

  -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사용가능온도 : 50도~80도

  - 슬립이 좋아 착용이 편해야하며 인장력이 좋고 질겨야 함

 

※ 입고일 및 입고장소를 지켜 줄 것

   입소 노인 고령화 및 질환의 특성상 건강상태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저귀 사용량에  따라 수량 증감의 유동성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여 지급하여 줄 것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2025년 복음실버타운의 위생용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5년 복음실버타운 위생용품 납품업체 입찰 참가

2.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기타 등의 입찰 공고 내용에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찰참가자 대표 및 대리인(관련 직원)은 향후 3년간

4.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관한 거부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업체명 :

                                               성  명 :              (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 원장 귀하

[서식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번호 : 2025년도 복음실버타운 위생용품 납품 업체 입찰


◎ 연간예상금액 : 금  정(₩  )


◎ 입찰보증금 : 금  정(금  원)


◎ 입찰보증금 : 5/100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복음실버타운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