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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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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91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구매/설치
공고기관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요기관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담당자 김동민(☎: 041-663-0756)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555,000 원
   
추정가격
12,32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공사 시방서)




2024. 11.   .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Ⅰ. 총   칙


1. 사업명 :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자아치 구매 및 설치


2. 위  치 : 서산시 석림 1로 81


3. 목   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직 별표3제2호나목32 개정(22.6.2.)에 따라, 현제 사용하고 있는 가스열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규 편입이 되어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가스열펌프(GHP)를 운영


4. 제품 규격 및 수량

품 명

가스열펌프 엔진형식

모델명

수 량

비 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LG D4BB

GPUW320C2S

1대

 

LG NU

GPUW251C2S

2대

 

3대

 


5. 사업기간 : 2024. 11. .(월) ~ 2024. 12. 31.(화)





















Ⅱ. 일반 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및 설치  사업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본 시방서는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 되어있는 가스열펌프(GHP)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유해물질 저감장치 구입 및 설치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2. 참가자격

   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 2. 16.)관련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한 제품을 GHP에 설치가능한 자

   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서(환경부 인증) 제출이 가능한 자

   다. 추후 원활한 A/S 등 유지보수를 위해 실외기 제조회사의 A/S 보증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3. 납품 기준 및 승인

   가. 본 제품은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한 제품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GHP 실외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인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이후 부착을 실시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상 위치, 설치 물량, 설치 시기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 결정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저감장치 부착, 성능점검 완료 및 준공시기)


4. 제출서류

    가.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하여 인증받은 GHP 실외기 저감장치 인증서 및 제품 시공 시방서

    나.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별지 제5호의1 서식)

   ②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① 붙임)

   ③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별지 제5호의2 서식)

   ④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

   ※ 환경부 지침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대상자는 현 지침에 맞게 서류를 작성 및 보완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자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인증받은 GHP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자재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 및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저감장치의 결함 및 파손,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는 즉시 교체 및 보수하여 GHP 실외기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센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보안각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센터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센터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안전관리

   현장의 안전 관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추락 및 실족사고 예방, 낙하물 및 중량물 사고예방,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나. 시공자재 및 장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라. 분진, 소음, 악취를 유발하는 작업은 외부나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보호시설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화기사용이나 용접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 등을 현장에 배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시설물의 훼손 및 폐기물 처리

   가.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일반쓰레기는 관급봉투로 처리하고 각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철거된 부속품 등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작업 완료 후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소음, 분진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성능시험 주요 사항

   가. 환경부고시 제2023-42호에 의거하여 저감장치의 현장검사 방법을 따른다.

   나. 하절기 냉방모드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 3회 측정

  - 하절기: 5~9월(5개월)

  - 동절기: 1~3월, 12월(4개월)

  - 측정불가: 10월, 11월

   다. 실외기에 접속된 실내기 전체를 운전한 후 측정

   라. 실내온도 설정 이후 15분 이후 측정을 개시, 5분 간격으로 5분간 3회 측정하며, 각 5분의 측정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여, 3회 측정 평균값을 계산

    

온도설정 후 대기시간

1회 측정

대기시간

2회 측정

대기시간

3회 측정

1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총 40분

   마. 측정 중에는 설정온도를 조절하여 온도차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함

    

시험 모드

하절기 냉방모드

동절기 냉방모드

실내온도 - 설정온도

5 ≤△T

T ≤ -5

설정온도 18℃ 적용시

실내온도는 23℃ 이상 유지

설정온도 32℃ 적용시

실내온도는 27℃ 이하 유지

     - 온도차 설정이유: 전체부하에 따른 실외기 운전시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

10. 준공 사항

   가. 성능시험 테스트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이내 확인(서류제출) 이후 준공(납품확인)검사 실시

   나. 성능시험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초과 시 저감장치 교체 이후 성능검사 재 실시 진행

   다. 냉방과 난방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 실외기 작동에 이상 발생 시 계약자는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며 담당자와 협의 후 수리를 진행한다.






















【별지 제5호의1 서식】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제작사

 

대표자

 

저감장치 정보

품명

 

제품번호

 

인증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보

사업장명

 

주  소

 

설치 위치:

담당자

 (성명)

(연락처) 

2. 저감장치 부착 대상기관 정보

제조사

 

가동시간

 

모델명

 

제조번호

 

엔진모델명(출력)

 

제조년월

 

수리검사 합격년월일

 

수리검사 증명서번호

 

3. GHP 현황

측정

장비

CO

 

NOx

 

O2

 

THC

 

측정

결과

No

측정일자

측정시간

CO

(ppm)

NOx

(ppm)

O2

(%)

THC

(ppm)

rpm

1

 

 

 

 

 

 

 

2

 

 

 

 

 

 

 

3

 

 

 

 

 

 

 

평균

 

 

 

 

 

 

 

기준

-

-

90

15

-

90

-

측정 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 (붙임서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1부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속(소유자) :

 

담당자:

(인)

소속(설치자) :

 

담당자:

(인)

【붙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제조사

 

가동시간

 

모델명

 

제조번호

 

엔진모델명

 

제조년월

 

1. GHP 현황

설치일시

 202 .

설치 담당자

 (성명)

(연락처) 

수리 내용

예) ECU 설치, 저감장치 설치, 매니폴드 설치 등

저감장치 부착(전/후) 점검사항

구분

부착 전

점검내역

부착 후

점검내역

GHP 고장진단코드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시동 상태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부조 

(정상,이상)

 

(정상,이상)

 

냉각수 누수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오일 누유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오일량

(정상,이상)

 

(정상,이상)

 

배기가스 누출

(정상,이상)

 

(정상,이상)

 

실외기 냉매 누출

(정상,이상)

 

(정상,이상)

 

각종 호스 상태

(정상,이상)

 

(정상,이상)

 

압축기 작동상태

(정상,이상)

 

(정상,이상)

 

압축기 벨트 장력

(정상,이상)

 

(정상,이상)

 

특이사항

 

2.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① GHP외관 및 전경

② GHP 제품사양 명판

 

 

3.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련 현장사진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전/후)과 관련하여 GHP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속(설치자):

 

담당자:

(인)

【별지 제5호의2 서식】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주소

                              (☏   )

저감장치 제조사

㈜ㅇㅇㅇㅇㅇ

대표번호

 

설치 담당자

 

연락처

 

 

<설치위치> (※ 건물 도면 및 위치, 출입 관련 사항 반드시 표기)

 

 

 

 

 

 

 

 

<제어 계통도> (※ 중앙 제어기와 GHP 통신계통 표시)

 

 

【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