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춘천여자중학교 공고 제2024-2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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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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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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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13.(수) 10:00 ~ 2024. 11. 19.(화) 14:00
※ 평일 09:00~16:00내에 접수받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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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견본품 포함)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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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남춘천여자중학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춘천시 충혼길 55)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 : G2B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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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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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65벌
※ 2025학년도 신입생의 신청 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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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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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및 [붙임14]Q-Mark 검사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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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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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44,520원(동복 245,380원, 하복 99,140원)
※ 동복(자켓, 셔츠, 조끼, 바지/치마) 4pcs, 하복(셔츠, 치마바지) 2pcs
※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2024학년도 강원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이상이면 예가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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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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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 제안서 평가는 제출 서류와 교복 샘플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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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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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4:00. 남춘천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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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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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 2025. 04. 30 동복 : 2025.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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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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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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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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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및 납품장소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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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구매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하복 구매수량과 동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 해야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교복(하복,동복) 1벌과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세부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세부 품목별로 단품 구매할 경우에도 계약 가격에 의해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본교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서)는 본교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 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경쟁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교복 납품 및 A/S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작경험 우대)
다. 본교에서 제시한 [붙임2]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제작사양서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붙임1]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제도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를 한 자, 입찰 참여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붙임 서류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
제안서(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및 마감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 최종 납품수량 확정(교복 신청 학생 수) → 납품 및 대금 지급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4.11. 13.(수) 10:00 ~ 2024. 11. 19.(화) 14:00 ※마감시간 필히 엄수
나. 제안서 접수 장소 : 남춘천여자중학교 교육행정실 (춘천시 충혼길 55)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평일 09:00~16:00)
※ 우편접수 및 FAX 접수불가, 토 ․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라. 제출서류(서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A4용지크기/짧은면 상철하여 제작/바인딩 하지 말 것)
1) [붙임3]입찰참가 신청서 1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붙임9)첨부
2) [붙임4]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5]서약서 1부
4) [붙임6]교복 납품 제안서 10부
※ 교복A/S계획(붙임6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6의3.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규격A4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5) [붙임7]최근 3년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0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6) [붙임8]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0부
7) [붙임9]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8)[붙임10]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부
9) [붙임11]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0) [붙임12]사용인감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기, 2010.3)
11)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하복,동복) 1벌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견본품을 최종 검수 시 까지 남춘천여자중학교에 비치한다.
- 낙찰자 외 입찰자의 견본품은 낙찰자 결정까지 남춘천여자중학교에 비치하며, 낙찰자 결정 후 반환함
- 견본 제출 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라벨, 안감, 단추 등에서 브랜드명 및 브랜드 표시 상징물이 제거하여 제출
1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14) 교복견본 제작에 사용한 원단의 의류시험성적서 각 10부
15) 기타 제안서 평가를 위한 각종 증명자료 각 10부(소지업체만 제출)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확인서류
- 한국의류시험 Q-MARk 검사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확인서류
마. 제안서 제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및 일체의 서류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출 서류와 견본품으로 평가합니다.
나.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1. 13.(수) 10:00 ~ 2024. 11.19.(화) 14:00
나. 제출방법 : G2B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4. 11. 22.(금) 14:00
나. 개찰장소 : 남춘천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 개찰을 실시합니다.
2)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와 아래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시한 2024학년도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2024년 교복 상한가격 [적용기간 2024.4.1.~2025.3.31.(입찰공고 기준)]
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 단가계약 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시 제출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붙임1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붙임16][붙임17] (※대표자가 서명)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라. 납품 시점에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위하여‘의류시험성적서’와 품질인증 제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시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15.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 교복 대금은 수익자부담경비이므로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어 선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보충정보제공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개찰결과〕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we.go.kr)〔정보공개 - 계약공개 - 공고보기〕
다. 남춘천여자중학교홈페이지(http://nccgms.gwe.ms.kr)〔알림마당 - 공지사항〕
라. 교복 관련 안내: 남춘천여자중학교 학생안전부 ( ☎ 033-250-2269 )
마. 공고․집행, 계약체결: 남춘천여자중학교 교육행정실 ( ☎ 033-250-2216 )
바.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 )
붙임 [붙임1]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2]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4]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붙임5] 서약서
[붙임6]교복 납품 제안서
(붙임6의2 교복 A/S 계획서, 붙임6의3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붙임7]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붙임8]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붙임 9] 위임장
[붙임10]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비율표
[붙임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12] 사용인감계
[붙임13]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붙임14]한국의류시험연구원(Q-MARK 검사기준)
[붙임15]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붙임16]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해당됨)
[붙임17]보안서약서(최종 낙찰자만 해당됨)
[붙임18]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붙임19] 청렴계약 특수조건
2024. 11. 12.
남 춘 천 여 자 중 학 교 장
[붙임1]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하·동복)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남춘천여자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본 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특수조건,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본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계약일반조건 및 교복사양서,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구매내용)
본 계약의 구매내용은 하복, 동복이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을”은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량)
①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며,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② 공고문의“구매예정수”은 교복 구매 예상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한다.
③“을”은“갑”과 계약체결 시 교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체측정)
①“갑’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학생의 성장기를 고려하여 하복과 동복 신체측정시 시기를 나누어 각각 측정하도록 함)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단추는 1인당 추가로 2개씩 별도로 무상 지급한다.
⑥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⑧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⑨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⑩ 안감을 통일하고,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을 넣지 않아야 한다.
제7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검사(1차), 구입 원단 검사(2차)에 대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발급한 Q마크 검사기준에 의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하복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동복은 2025년 8월 29일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연기 될 수 있다.
②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납품(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⑦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교복 제작시 2025년 이후 생산된 원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품시점에 2025년 이후 생산 원단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9조(검사․검수)
①’을’은’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갑”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사양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 후 수선 및 공급)
① “을”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A/S가 가능하여야 하며(무상A/S 의무기간 1년 이상)을 해야 하며, A/S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선 또는 교환하도록 한다.
※ 무료 수선 항목(납품 후 1년까지): 바지, 소매, 허리품 길이 늘임, 단추교체, 해짐 수선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 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춘천시내 소재)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연락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중도에 수선지정점이 폐업할 경우 “을”은 1주일 이내에 재지정하여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 A/S를 기간 안에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불만이 제기될 시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납품 후에도 본교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희망하는 경우 품목별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출한 교복 품목별 견적서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 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갑’과’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손실 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갑’은 납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단,“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대금지급)
’갑’은’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5조(견본품 반환 금지)
“을”이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18조(보안준수)
“을”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갑”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갑”과“을”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할 때
2.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갑”의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을”이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이 차질이 발생한 경우
3.“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갑”이 인정할 때
4.“을”이 기타 법령 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5.“을”이 파산 선고하였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경우
6.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갑”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7.“을”이 정당가격 이상으로 납품할 경우
(“갑”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
8. 납품업체가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선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0.“을”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고의, 태만, 무성의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갑”이 인정한 경우
② 기타“갑”과“을”은 합의하여 계약의 전부 및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또는 해제)는 통지 익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계약 불이행 등)
①’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19조에 의거 계약해지 된 업체는 본교에서 진행하는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갑”의 해석에 따르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소송관할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를“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중재기관 또한 이와 같다.
[붙임2]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제작 사양서
1. 기본사양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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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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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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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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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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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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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모 60%, 폴리에스터 40%
감색 체크 배색
셔츠: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스판 백색
조끼:모 50%, 아크릴 50%
회색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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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 모 60%, 폴리에스터 40% 체크
바지 : 모 60%, 폴리에스터 40% 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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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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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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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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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및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자켓 : 85사이즈 기준으로 등 기장 45cm 이상으로 제작한다.
나. 셔츠 : 품은 단추를 채운 후 옆선에서 5cm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한다. 길이는 스커트 허리밴드 아래 15cm이상 내려오도록 하며 허리를 굽혔을 때 속옷이 보 이지 않도록 한다.
다. 하의 : 하복 하의는 68사이즈 기준 기장 42cm 이상으로 한다. 동복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오도록 한다.
라. 물세탁 시 앞판 바깥쪽이 울지 않도록 줄지 않는 소재 선정 작업할 것.
마. 바느질 땀 간격은 겉감은 2.5mm이하, 안감은 3.5mm이하 정도로 매끄럽게 봉제 할 것.
바. 겨드랑이, 어깨, 소매, 단 밑단 등 부분은 속 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 박음으로 할 것.
사. 스커트의 지퍼사용의 경우 ‘YKK 양면 지퍼’를 사용한다.
아. 심지 밑 패드는 각 부위별로 고급 심지와 패드를 사용한다.
자. 동복 재킷이나 조끼는 안쪽의 적당한 곳(속주머니 안쪽 등)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는다.
차. 치마, 바지는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는다.
3. 상세사양
가. 동복
구분
|
형 태
|
특 징
|
재킷
|
|
(1) 색상 : 짙은 감색에 테일러 칼라
(2) 옷깃 : 옷깃 목부분에 치마와 같은 체크 무늬 옷감
(3) 주머니 : 왼쪽 상단과 하단 양쪽에 주머니. 하단 주머니에 치마 옷감.
(4) 단추 : 학교 마크 단추 4개
(5) 왼쪽 가슴에 교표
|
|
셔츠
|
|
(1) 색상 : 흰색
(2) 옷깃 : 셔츠칼라에 끝부분은 둥근 라운딩
(3) 소매단과 칼라안쪽 분홍색체크 이중안감처리
|
|
조끼
|
|
(1) 색상 : 회색
(2) 왼쪽 가슴에 교표
(3) 목부분과 하단에 붉은 색,노랑, 검정 색 띠
|
|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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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색상 : 검정에 붉은 색 체크
(2) 길이 : 무릎 이하
(3) 치마 주름 4줄
(4) 주머니 2개
|
|
바지
|
|
(1) 색상 : 감색
(2) 주머니: (앞면) 2개
(뒷면) 외입술주머니 2개
(3) 다트: 2개 (앞면) 4개(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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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표
및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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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하복
구 분
|
구분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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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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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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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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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질 : 폴리에스테르 100%
(2) 색상 : 짙은 감색에 가슴 윗부분과 어깨는 흰색 바탕에 감색 줄무늬
(3) 옷깃 : 감색 바탕 둥근 라운드에 흰색 줄무늬 2개
(4) 주머니 : 왼쪽 상단에 주머니. 주머니 가운에 교표
(5) 소매 : 소매 끝 감색 포럴 배색
(6) 단추 : 학교 마크 단추 2개
|
하의
|
앞 뒤
|
(1) 형태 : 랩반바지
(2) 재질 : 폴리에스테르 93%+폴리우레탄 7%
(3) 색상 : 베이지
(4) 길이 : 68사이즈 기준 기장 42cm 이상
(5) 랩스커트 안 반바지 앞 다트 2EA,
반바지 뒤 다트 2EA
|
기
타
|
교표
|
|
|
※ 섬유혼용율은 Q-Mark 및 본교 사양서 이상의 급으로 제작해야 함
【붙임3】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FAX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번호
|
남춘천여자중학교 제2024-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2단계 동시입찰)
|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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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남춘천여자중학교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
【붙임4】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남춘천여자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11. 12.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
【붙임5】 서약서
서 약 서
「2025학년도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 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는다.
2. 본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쿠폰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 포, 비난 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
【붙임6】교복 납품 제안서
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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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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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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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전화 : FAX :
휴대전화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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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사업실적
(단위:건수,천원)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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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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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하복·동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교복 A/S 계획(붙임 6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6의3. 작성예시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
년 월 일
제안자 업체명: 대표자: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6의2】 (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 기간 등 수선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6의3】(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하복, 동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
【붙임7】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연번
|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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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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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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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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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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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2.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납품실적내역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8】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 체 명 :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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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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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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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타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 자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
4.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교복 판매장 : 있다 ( ), 없다 ( )
• 교복 판매장 주소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비고( 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9】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0】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예시-금액 기재가 아닌 비율 기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단위 : %)
블라우스/ 셔츠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하복
|
상의
|
생활하복(셔츠)
|
1
|
4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하의
|
치마 바지
|
1
|
60
|
하복 소계
|
|
|
|
|
100%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35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블라우스
|
1
|
18
|
조끼
|
1
|
18
|
하의
|
치마 / 바지
|
1
|
29
|
동복 소계
|
|
|
|
|
100%
|
|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제조연월 1년 이하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
☞ 신입생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1】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등록인감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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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교복 품목별 단가표
교복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단위 : %, 원)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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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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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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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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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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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복(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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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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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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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
치마바지
|
1
|
%
|
원
|
하복 소계
|
100 %
|
원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블라우스
|
1
|
%
|
원
|
조끼
|
1
|
%
|
원
|
하의
|
치마 / 바지
|
1
|
%
|
원
|
동복 소계
|
100 %
|
원
|
※ 원단위 이하 절사
※ 부속품(넥타이, 리본) 및 부가세 등 기타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년 월 일
상호.
명 :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4】
1. Q 마크란?(품질인증)
2. KC 마크란?(안전인증)
3.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란?
[참고자료 1] 시험성적서 샘플 및 판독법
[참고자료 2] 섬유제품의 라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72호, 2024.4.29.일부개정) 제2조2항의1.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 [별표 1]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 KC마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2018.7.1.)에 따라 교복(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음
☞ 라벨에 표시하지 않을 뿐 업체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하고, 학교에서는 시험성적서로 이상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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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5】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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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
평점
|
정량적
평가
(10)
|
1. 품질기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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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용원단 및 품목 수
|
배점
|
|
1.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봉제)된 제품
- 교복 품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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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복 품목 수 100%
|
5
|
|
B. 교복 품목 수 50%이상 100%미만
|
4
|
C. 교복 품목 수 50%미만
|
3
|
1.2.한국의류시험 Q-MARK 획득 원단 사용비율
- 평가기준 : 동복․하복 제작에 사용된 총 원단 개수 중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원단 사용 비율을 기준하여 채점
- 업체는 총 사용원단 수량과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증빙서류 제시
- 겉감기준
|
A. 총 사용원단의 100%
|
5
|
|
B. 총 사용원단의 60%이상 100%미만
|
4
|
C. 총 사용원단의 30%이상 60%미만
|
3
|
D. 총 사용원단의 30%미만
|
2
|
정성적
평가
(60)
|
2. 옷감의 재질(3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2.1. 사양디자인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
2.2. 사양색상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
2.3. 사양혼용률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5
|
13
|
11
|
|
3. 교복의 완성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바느질의 꼼꼼함(10mm기준내 땀수)
. 단추, 지퍼 등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바지 폭, 기장의 여유분 - 치마의 시접부분 여유분
|
15
|
13
|
11
|
|
4. A/S 및 교복상태(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4.1. 납품 후 AS의 편의성
① 교복판매장A/S ② 출장A/S ③ 본사및하청업체배송A/S
|
5
|
4
|
3
|
|
4.2. AS 무상기간
① 3년 ② 2년 ③ 1년
|
5
|
4
|
3
|
|
신뢰도
(15)
|
5. 업체의신뢰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교복 판매장 보유현황
① 있다 ② 확보계획 있다 ③ 없다
|
5
|
4
|
3
|
|
5.1. 교복 3년간 납품 실적
① 20회 이상 ② 10~20회 ③ 10회 미만
|
5
|
4
|
3
|
|
5.2. 자사교복제조시설 보유현황
미싱(재봉틀)보유, 단추달이, 재단기, 오버로크, 큐
①모두 보유 ② 3개 이상 보유 ③ 1개 이상 보유
|
5
|
4
|
3
|
|
가격의 적정성
(15)
|
6. 가격 적정성(15)
|
우수
|
보통
|
미흡
|
|
품목별 금액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5
|
13
|
11
|
|
합 계
|
100점
|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붙임16】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남춘천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남춘천여자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남춘천여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춘천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7】 보안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5학년도 남춘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 교 및 학생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춘천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강원도교육청(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9】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강원도교육청(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 포함)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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