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일반’ 참조
※ 주의사항
본 공고건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공고문 및 각종 규정, 해당규격(구매요구서 포함) 등을 열람 및 숙지하고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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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업무용 PC
4. 개찰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각 입찰참가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필히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절차에 따라 전자투찰을 마쳐야합니다.(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투찰)→등록심사→개찰)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함)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이라 함)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코드(품명)에 대하여 “제조”로 등록하여 승인을 마친 자.
* 해당 품목코드(품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물품-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공고일반-품목코드(품명)」에서 확인가능하며, 입찰참가업체는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당해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자(공장등록증명서상 해당 업종 분류번호를 등록 받은 자)
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세부품목 : 방한복)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나. 상기 '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본 건 입찰공고일이 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같은 법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3)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
가. 입찰 참가 신청서(인터넷작성 제출) 1부.
나. 해당업종 공장등록증명서(본 공고에서 명시한 산업분류번호를 등록 받은자) 1부
* 빠른 등록심사를 위해 가능한 붙임문서로 첨부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되고,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500제곱미터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공장등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및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임원의 범위는 등기임원으로 합니다.
라.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 청렴서약서 미제출 시 미제출 사유서
(증빙서류 포함)를 포함한 공문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
마. 입찰보증금 면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품명 : 특수군복 또는 방한복) 제조 판매업 허가서 1부
사. 최근 1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본 건 입찰이 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같은 법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또는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 등록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 입찰등록심사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7.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록 및 추가, 갱신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02) 1577-1118(ARS 1번)]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11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0.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세부내용과 물품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 낙찰자의 결정)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적용사항 : (방위사업청 예규) 물품 적격심사 기준
*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물품적격심사 배점한도(별표1) 적용시 제조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0.82995 미만일 경우 종합평점 95점 미만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범위(납품실적 평가시 금액으로 평가함)
- 동등이상 물품 :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조달판단 품목명세서상의 재고번호 일치)하거나 그 이상인 물품(입찰업체에서 입증하여야 함.)
- 유사물품 : 해당사항 없음
2)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및 기술등급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2-1) 기술인력 보유 평가(추정가격 10억 미만의 제조계약인 경우) : 기술능력평가의 기술인력 보유정도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별표2의 범위 내에서 당해품목의 제조공정에 대한 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포함)사항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가) 기술인력 보유 관련 제출서류
① 자격증 사본(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근무자)
② 동 자격의 최근 12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증빙자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 및「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 에 따른 가입 제외 대상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음
③ 기타 사항은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2-2) 추정가격 10억 이상의 제조계약의 경우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에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받은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기술(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만 실시하며,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제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 확인서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가 신용정보업체에서 신용평가를 받는 때 반드시 '정부입찰 참여용 및 전산자료 송부희망' 용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이행능력심사) 대상자 통보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을 통해 온라인(시스템)으로 통보되며 별도의 유선통보 과정 없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시스템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5)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홈페이지→국방전자조달→국내조달→경쟁입찰→이행/적격심사대상 목록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심사(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적격심사 서류를 직접 제출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후 서류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적격심사 기준 제4조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 제출 및 확인서류 중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6) 이 품목은 적격심사시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으로 업체 생산능력확인은 입찰결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업체 생산능력확인기준서(05-21)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합니다.
* 생산능력 확인 시 설비 및 인력의 보유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로 합니다.
가) 불합격업체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지침에 따라 결격처리됩니다.
나) 업체가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시 각호에 해당되는 관련 증빙자료와 해당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②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경우(단, 시제품검사만 합격한 경우는 시제품검사만 면제)
③ 양산사업에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다) 면제 대상업체가 대상 품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 면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②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
③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라) 생산능력확인 제출서류
- 생산능력확인 대상업체 : (방위사업청 예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지침」
제4조 제2항에 기술된 서류일체
- 생산능력확인기준서 내용 및 양식 확인방법 :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일반 자료실)
- 생산능력확인 면제 대상업체 : 면제확인을 위한 관련자료(계약서 및 납품조서, 기준서의 설비,인력 등의 보유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
12.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같은 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공정 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2호)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규격, 목록 및 조달판단서(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 계약특수조건)등을 입찰참가 신청 전에 필히 열람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주의깊게 판단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품목인 경우에는 최근 발행 된 심사 기준을 입찰참가 신청 전에 필히 열람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조달판단서의 판단납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등으로 인하여 행정소요기간이 과다 발생시 행정소요일 범위 내에서 계약납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방위사업청 예비가격 결정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경쟁계약 품목의 물품제조 및 구매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의 최고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이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 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원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취소신청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입찰은 입찰자가 없거나(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포함),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자동유찰 되며, 유찰시는 조달취소, 재입찰, 신규공고 또는 재공고 처리되거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해당될 경우 유찰수의협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타.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파.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를 각각의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하. 규격서상 각종 성능시험 요건을 입찰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성능시험을 수행할 책임(시험설비 준비 포함)은 계약업체에 있습니다.
거. 납지별 수량 및 품질보증형태는 조달판단품목명세서와 계약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품질보증형태는 품질보증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너. 공장등록년수는 공장등록증명서상 당해물품(공장업종 분류번호) 등록일을 기준하여 적용합니다.
더. 견본(현품) 지원은 조달품목명세서상 국방규격 종류가 “국방/현품”으로 명시된 경우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방/현품”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견본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견본의 열람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러.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특별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적격심사(이행능력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품목에 대한 구매선(국내/외) 확보 및 품목의 특성(재질, 시제품
시험, 시험기관, 납기ㆍ납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등록심사가 다소 지체되어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시 낙찰자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금액이 조달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조달요구금액의 범위내에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입찰에 관련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 계약·공정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는 모두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장기계약건의 경우 차년도에 연도별 부기금액(현금) 확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필요하며, 연도별 부기금액 수정계약 이후 납품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 이 계약은 무기체계의 주요장비(고가/방산)에 장착되는 수리부속 등으로 구성되며, 장비의 안정된
기능발휘를 위해 정밀한 성능, 품질보증 및 납기준수가 요구되는 품목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위사업청 예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전자거래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입니다.
15.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나. 연락처 / 문의처
1) 조달판단/구매/적격심사/계약사항 안내 : 방위사업청 함정총괄계약팀〔☎(02) 2079-4608〕
2)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02) 1577-1118(ARS 1번)]
3) 입찰보증금 및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 방위사업청 함정총괄계약팀〔☎(02) 2079-4605〕
4)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 (ARS 1번)〕
5) 규격상담 안내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02) 2079-4744]
6) 원가자료 협조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055) 281-1053〕
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d2b.go.kr. 끝. |